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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은급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제안)
조현수
- 3355
- 2022-05-20 06:10:06
1958년 생이후 목회자들에게는 전에 미래 엣셋으로 감리교 연금을 보완하는 정책이 생겼고 이나마 유명무실하게 된지도 오래고 작년 총회에서 새로 감리교 목사가 되는 분들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교회부담금을 올리자는 필자의 주장은 교회 담임자로 부터 많은 반발과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직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바, 이렇게 되면 감리교의 은급제도는 은급비 인하외에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한가지 제안할 방법은 목사님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없애는 방법입니다.
1) 은퇴연령을 3년 연장하는 방법-73세 은퇴
2) 은퇴연령을 5년 연장하는 방법-75세 은퇴
3) 정년을 없애는 방법
상기 세가지가 있는데,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예 정년을 없애는 방법으로 하면 예를 들어 65세이후 몇 살이 되던지 자율적으로 은퇴하는 방법이 은급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젊은 목회자의 강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현재 침례교가 이 방법을 채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85세 정도로 늘어 남에 따라 예를 들어 80세에 은퇴한 목사님이라면 70세까지 40년 목회한 겅우, 80세이면 50년 목회로 은급비는 100만원 (2X50만원)받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교회가 원한다면 이 방법도 나쁠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베이비 붐 세대의 목사님들이 은퇴 연령이 높아져 일시에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현저히 줄고 은급비등 비축은 많아져서 본질적으로 은급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은급비를 해결하는 세대까지 일시적인 은급비의 과대 재정 수요는 부채등의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감리교에서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은퇴 정년 없애는 제도를 채택하든지
정히 그렇게 못한다면 은퇴연령을 5년 정도 연장한 75세 은퇴 (물론 65세 자원은퇴) 제도로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젊은 목사님들의 저항 네지 반대가 있을 것이지만 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 밖에 없다면 고려해야하지 않겟습니까?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