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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연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와 별도의 독립된 조직이다.
박승수
- 2145
- 2022-07-01 20:05:36
- 미주연회 감독선거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문을 보면서-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 정회원 목사인 본인은 미주연회가 자치연회라는 구실로 기감의 교리와 장정의 정신과 그 틀에 위배되는 자치법을 만들고, 기감에서 완전히 벗어나 소수의 정치세력이 멋대로 전횡을 일삼고, 감독 자리를 나누어 먹는 불의함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에 원고 부적격이라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 판결의 부당성과 아울러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은 미주연회 감독선거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28일 미주연회 감독선거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있었다. 결과는 대상(피고) 부적격에 따른 각하였다.
재판부는 원고 부적격이라는 총특재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원고 측의 주장과는 무관하게 미주연회는 기감과는 별도의 독립적으로 독자 활동을 하는 비법인사단(非法人社團)이므로 소의 대상이 잘못되어 대상 부적격(피고부적격)으로 소를 각하한다고 하였다. 이는 총특재의 판결의 부당성 유무까지도 미주연회를 대상으로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 이유는 미주연회는 기감 본부와 별도로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미주자치연회는 피고(기감)와 별도로 단체로서 실체를 갖추고 독자 활동을 하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미주연회는 감리회 본부와 별도로 자치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입법, 선거, 경제, 행정조직을 운영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독립적인 비법인사단에서 벌어진 감독선거를 기감과 감독회장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판결은 연회의 상위 조직인 총회에서 판단한 것을 하위 조직인 연회를 상대로 해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판결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미주연회가 교리와 장정이 아닌 별도의 자치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번 재판의 판결을 보면 미주연회는 자치법에 근거해서 장정과는 상관없이 자체적인 입법과 경제 및 감독선거까지 할 수 있는 기감과는 다른 별개의 조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 측 보조참가인은 재판 준비서면에서 미주연회의 감독선거는 피고인 기감(감독회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한다고 하였다. 이는 미주연회 스스로 자신들은 기감의 교리와 장정의 틀을 벗어나는 독자적인 조직이라는 것을 판사에게 공식 문서로 제출하여 그 주장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제 미주연회의 자치법은 기감의 교리와 장정과는 다른 별도의 법이고, 따라서 그 법을 따라 조직하고 운영하는 미주연회는 기감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기감과는 전혀 다른 독립된 독립교단과 같다.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미주연회 감독선거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혹은 위임 아래 실시하고 감독회장 선거에도 당연히 참여한다. 따라서 선거무효확인소송도 기감의 대표인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감리교회의 조직과 실태를 전혀 모르는 판사는 피고 측 보조참가인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여 미주연회는 기감과는 별도로 자치법을 가지고 조직 운영하는 독자적인 비법인사단으로 판결하였다.
지난 총회입법의회에서 현장발의 한 “미주자치법이 교리 장정과 상충하여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속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감독회의의 협의를 거쳐 국내 각 연회 및 지방회에 편입할 수 있다”라는 법안이 통과, 공포 시행되고 있다. 지금 미주연회 자치법은 그것이 아무리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교리와 장정에 상충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전혀 다른 법이며, 그것을 기반으로 조직한 미주연회는 기감과는 별개의 다른 조직이다. 실제로 지난 5월에는 감리교회 선거법을 전혀 무시하고 멋대로 감독을 소수가 모여 자신들끼리 감독을 선출하였다. 따라서 지난 입법의회에서 현장발의 하여 신설된 장정 1733단 제11조(미주자치연회 경계)에 근거하여 이번 재판의 원고를 포함한 64개 교회가 서울남연회에 소속한 것은 지극히 적법하며 당연하다. 또한 기감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자치법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조직 운영하는 비법인사단인 미주연회에 소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교회나 회원은 누구든지 연회의 경계와 상관없이 기감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감리회와 별도의 비법인사단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기에 64개 이외의 교회와 회원들도 언제든지 소속을 희망하는 연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원고를 포함한 64개 교회가 서울남연회 소속이란 사실을 피고 측 보조참가인도 인정하였다. 그는 참고 서면에서 원고가 서울남연회 소속이므로 원고 자격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의 원고인 본인은 미주연회가 아닌 서울남연회 소속이므로 미주연회에 대한 원고 자격이 없어 더 이상의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앞으로 미주연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와는 다른 자치법을 가진 별도의 조직이므로 그동안 감리회 산하 연회로서 누렸던 모든 권리는 자동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주연회 감독은 총회실행위원이 될 수 없음은 물론 감리회의 감독으로서 누리는 모든 권한도 박탈되어야 할 것이다.
미주연회 감독선거무효확인소송의 원고 박승수 목사(솔트레익교회)
https://www.kmc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