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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영 교수에 대한 감리교의 이단성 심사 착수 /당당뉴스
장병선
- 2392
- 2022-08-10 17:45:21
▲ 지난 2017년 2월 자신에 대한 파면의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 중인 손원영 교수
개신교인에 의한 불상 훼손사건을 사과했다는 이유로 대학으로부터 파면당한 후 4년 8개월 만에 복직한 손원영 교수(서울기독대학교)가 이번엔 감리교단으로부터 이단성 심사를 받게 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석 감독/광림교회 담임)는 감리교 목사인 손원영 교수를 이번 주 목요일(2022. 8. 11. 목. 오후 1시) 광화문 감리회관으로 소환하여, 그의 이단성을 심문할 예정이다.
손원영 교수가 이단 시비에 휘말린 것은 2016년 1월 중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천 개운사에 한 개신교인이 난입하여 불상을 모두 훼손하고 스님에게 지옥에나 가라며 폭언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 사건을 접하고 손 교수는 같은 개신교인으로서 불자들에게 사과하고 불당회복을 위한 모금운동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서울기독대학교는 손원영 교수를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며 성실의무 위반의 혐의로 파면 처분하였다. 하지만 손 교수는 소송을 통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이단성 시비는 2019년 12월 중순경 성탄절에 즈음하여 벌어졌다. 당시 은평구에 소재한 태고종 사찰인 열린선원(주지 법현 스님)은 종교평화의 일환으로 예수 탄생기념 축하행사를 열고 손원영 교수를 강사로 초대하여 성탄절 설교를 요청한 것이다. 그 때 손 교수는 사찰에서 “예수보살과 육바라밀”이라는 설교를 하였다. 서울기독대학교는 이 설교를 핑계 삼아 또 다시 교수재임용심사에서 그를 탈락시켰다. 그러나 서울기독대학교의 학교법인 이사회는 손 교수를 교수재임용 및 복직시켰다. 이에 대하여 몇 몇 이사들과 당시 이강평 총장은 손 교수의 재임용이 부당하다며 ‘손원영 교수재임용 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고,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손 교수의 재임용이 적법하다며 각하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전 총장 측 이사들은 승복하지 않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이다. 한편, 같은 문제로 서울기독대학교와 그 배경 교단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는 손원영 교수에 대한 이단성 여부를 심사해 달라며 감리교에 여러 번 청원하였고, 그것이 감리교의 이단대책위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이단성 심사를 하는 것이다.
개신교 신학자들은 ‘손원영 교수를 위한 호소문’에서 손 교수의 열린선원 성탄설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불교의 언어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한 선교 행위이며, 이는 그리스도를 ‘로고스’ 개념으로 설명한 요한복음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한 바울의 선교와 그 궤를 같이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 설교는 감리교회가 자랑하는 최병헌 목사의 보유-보불론(補儒-補佛論)의 전통을 따르며, 동시에 고대 한국인들의 신앙을 인정한 최초의 내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하단 전문 참조)
더불어 목회자 진정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손원영 목사는 이단이 아니라 오히려 다종교 ‘상황’(context)에 있는 한국 사회에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한 진정한 목회자요 선교사입니다..... 손 목사의 설교는 스님과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설교’로써, 불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당연히 불교식 언어와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감리교 이단대책위가 손원영 목사의 종교평화활동을 종교다원주의자로 몰아 그를 이단시 하는 것은 다행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기독교와 불교 사이의 갈등의 불씨를 다시 되살려 더욱 증폭시키는 매우 지혜롭지 못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하단 전문 참조)
이와 같이 손원영 교수 사건이 벌어진 뒤 국내외의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손원영교수대책위원회(대표 박경양 목사)를 결성하여, 감리교 이단대책위에 진정서와 호소문을 각각 제출한 상태이다. 그들은 손원영 교수에 대한 이단성 조사가 중세시대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일이며, 더욱이 다종교 사회인 한국 사회에 기독교 복음을 선교하는 일에 매우 부적절한 일로서, 이단성 심사가 속히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손 교수의 이단성 심사는 1992년 당시 감신대 교수였던 변선환 목사를 종교다원주의자로 몰아서 감리교에서 출교시킨 후 그 논란이 다시 재현된 것과 유사한 것으로, 한국 감리교가 손 교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