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감독선관위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교석
  • 2359
  • 2022-08-24 23:30:24
1. 장정 1618단 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5항을 보면,
"후보자로 등록된 뒤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번 선관위는 후보자 서로가 알아서 고소, 고발을 하든지 하라는 입장인 것 같다.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할 일(직무)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2. 장정 1626단 제26조(불법 선거운동의 단속) 3항을 보면,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법 제9조(고소, 고발) 제1항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라고 한다. 후보자나 선거권자가 알아서 고발하라는 입장인 것 같다. 이 또한 해야 할 직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직무유기 아닌가?

3. 장정 1637단 제37조(재정) 6항을 보면,
"행정책임자는 선거무효, 당선무효, 중도사퇴 등의 사유가 특정인이나 특벙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 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했고,
7항에는,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무효, 당선무효, 중도사퇴 등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혹은 위원회 위원이 선거비용 변상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완납할 때까지 행정책임자는 모든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시킨다."고 했으며,
장정 1640단 제40조(벌칙처벌) 9항에는,
"감독, 감독회장 선거 무효의 사유가 특정인, 특정 위원회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수행을 한 자와 위원회는 선거무효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행정책임자는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즉시 고소나 고발하고, 그 직임을 정지하며 손해배상이 변제될 때까지 회원권을 정지한다"고 했다.

4. 선관위가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총특심에 지체 없이 고발해야 함에도 그리하지 않았으므로 [선거무효, 당선무효]가 되었다면 그에 따른 귀책사유는 선관위에 있는 것이고, 선관위는 손해배상(구상권)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유기는 자칫 귀책사유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잘 생각해야 한다.
기껏 선관위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나서 귀책사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우일 지 모르지만, 현 상황이 그렇다고 느껴지기에 한 마디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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