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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5번의 “감리교회 지도자들은 교리와 장정을 공정하게 준수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론
최천호
- 1632
- 2022-10-24 04:23:33
① 충북연회 충주동지방은 2021년 제23회 충북연회에서 투표 없이 감리사를 선출하였습니다.
② 감리사를 선출할 당시에는 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제4장 지방회 【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④ 교회의 모든 부동산이 전년도 12월까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 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되지 아니한 구역회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개정>의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 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라는 규정이 개정되기 전입니다.
③ 다시 말하면 2021년 4월,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 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라는 교리 장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감리사는 선출되었고, 그해 10월 입법회의에서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 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라는 규정이 추가 개정되었습니다.
④ 12615번의 글은 충주동지방 감리사가 소속된 구역에 유지재단에 편입할 수 없는 농지가 있는데, 이에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불가확인서를 2022년 지방회 이후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구역에 속한 이는 감리사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⑤ 그러나 “소급불가 원칙”으로 2021년 4월 선출된 감리사는 2021년 10월에 개정된 법에 적용받지 아니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⑥ 또한, 충주동지방 감리사가 소속된 구역의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아니한 농지는 최근에 취득했거나 은닉한 것이 아닙니다. 그 농지는 오래전에 한 성도가 교회에 기증한 것이고, 그동안 불가확인서를 제출했었는데, 2022년에 법이 개정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행정담당 부목사가 지방회가 지난 며칠 후에 제출한 것입니다. 감리사가 소속된 구역의 예배당과 그 밖의 모든 동산 부동산은 유지재단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2. “유권해석을 해야 할 감독회장이나 감독은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내어놓지 않고 있다.”에 대한 반론
①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5장 감독과 연회본부 【308】 제108조(감독의 직무) ⑤ 감독은 연회 개회 중 발생하는 모든 규칙상 문제를 직접 해석하든지 아니면 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회부 하든지 그 의회의 의결을 거처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감독회장도 그와 같습니다.
② 연회감독이나 감독회장이 유권해석을 내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충주동지방 감리사는 자격이 있으므로 직무를 그대로 이행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즉,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이 “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면 12615번의 글을 쓰신 본인이 직접 연회 장정유권해석 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하면 될 것입니다.
3. 결론
①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4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295】 ⑮ 감리사는 지방회 임원 중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시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② 이 건은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시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라는 규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문제의 부동산은 사회법으로 종교 법인에 편입할 수 없는 농지로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가 소유해왔고, 그동안 연회 개회 전까지 불가확인서를 제출했었는데, 법이 바뀐 후 착오로 지방회가 마친 후 불가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③ 충북연회 충주동지방 목회자들은 현 감리사 자격에 대하여 이의 제기하는 이가 하나도 없으며, 이에 따른 지방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