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본부는 공문 `헤드레터지`에서, 오기,누락 부분 시정요망

송성모
  • 1324
  • 2022-11-09 08:28:30
광야의 소리(2022.11.8.)

공문 `헤드레터지`에서, 오기,누락 부분을 시정하기 바란다.

첫째,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명이 실종되었으니, 이로써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공문 발송주체 기관으로 오도된 문건이 되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교단명일 뿐, 총회 산하에 여러 기관,단체를 거느리게 된다. 장정상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본부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었고, 본부에서 공문생산이든, 무슨 행사든 운영하게 된다.

둘째, 감독회장이 단독 생산한 문건은 공문(公文) 아닌, 사문(私文)을 ㅡ직접 생산,발송한 형식은 잘못된 공문이다. 마치, 감독회장이 사무원도 하나 없이, 공문을 친히 생산한 것으로 읽혀 진다.더욱이, 문서형식이나, 맞춤법, 띄어쓰기조차도 감독회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문건 형식은 잘못이다. 따라서, 공문생산시 연회서기/실행위서기는 감독이 주재한 회의에서의 의결결과를 확인서명하게 되며, 본부총무 또는 각국 국장이 감독회장을 보좌하는 경우, 감독회장 명의 아래 연대서명함으로써, 책임소재가 해당부서에 있음을 밝혀야 한다.

셋째, 공문헤드레터지에 표기된 주소와, 영문표기 등이 수정이 필요하다.
a.주소표기에서, `광화문빌딩`의 표기는, 영문표기 `Methodist Building`와 전혀 다르다.
b.영문주소 표기는, 주소번지가 먼저오고, 빌딩이름,방호수는 다음줄이거나, 같은 줄에서 우
측에 기재한다. (*영문표기는 멋부리고자 한게 아니라면, 영어권 표기방식을 따라야 할 것이다.)
c.`President Bishop`이라는 표기는, 두 단어 사이에 콤마(,)가 삽입되어져야 한다.
(*UMC감독회장은 The Chairperson of the Bishop`s Council)


글쓴이/송성모 010-4044-8291 통영,풍화교회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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