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이현석 목사님에게 드리는 글
김재탁
- 1935
- 2022-11-08 05:51:09
노인이 되지 않을 것처럼
연세있는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에게
소처럼 들이받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드리는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박온순목사님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조선무당 새주파 김성도의 교리를 게시했다) 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십시요.
2. 그것이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연한 장소인 위 게시판에 공개 사과 하십시요.
3. 위에 1번 혹은 2번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아래 형법에 근거하여 처벌의 절차를 밟겠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