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발송 - 서울연회 감독 불법세습 관련 고발청원서

김교석
  • 4178
  • 2016-02-23 21:18:43
감리회본부가 소재한 서울연회에서 벌어진 불법 변칙세습 관련 고발청원서를 감독회장님께 발송했습니다.
서울연회 여우훈감독은 불법 변칙세습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세습을 승인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속 사정(?)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감독은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장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감독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선서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불법 세습 승인 건은 누가 보더라도 감독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 잘못을 알면서 - 자행한 것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태를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장정수호위원회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내용증명)과 게시판에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우훈 감독은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기에 감독회장님께 고발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리교회는 수년 동안 쓰라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장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최초로 세습금지법을 제정하므로써 떨어졌던 감리교회의 위상을 재고시킨 바 있습니다.
또 지난 입법의회에서 변칙세습(소위 징검다리 세습금지)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연회에서 보란듯이 세습금지법을 와해 시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는 당연히 법적 제재를 받음이 마땅합니다.

서대문지방 감리사와 서울연회 감독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전 김성기 2016-02-23 3~4인용 장의자 7개 필요한 교회에...
다음 함창석 2016-02-23 감리회 종미(終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