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사무행정을 고소와 타협제안으로 멍들게 하는 사악한 무리들은 감리교회를 떠나라

관리자
  • 2260
  • 2016-03-06 22:50:57
. 감리교 사무행정을 고소와 타협제안으로 멍들게 하는 사악한 무리들은 감리교회를 떠나라


“금년은 물론 영원한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와 형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눈을 들 어 광화문을 보다가 글을 올립니다.

1. 지난날의 감리교회 사무행정은 메도디스트(잣대,표준,진리,질서)로 사랑과 신뢰가 있어 감리교회 구성원들은 물론 외부 인사들도 우러러
보 았던 감리교회 광화문.

2. 지금은 옛 모습 간데없고 비판과 비난 그리고 불신 뿐. 그 속을 들여다보니 고소 고발로 타협 압력, 그리고 재판의 불성실.
(정치성 인맥, 이해관계에서 사건처리)

1) 지난날 재판은“교리와장정 수호, 범죄방지, 교회 권위와 질서, 회개, 및 영적유익”을 위하여 화해 및 용서로 교회성숙을 위한 재판이었으나
현 실은
2)학연 인맥. 기득권. 이해타산에서 사건처리, 사실을 지적하면
⑴심사 재판기구 설치 할 수 없는 선교연회에서 재판기구를 임의로 설치 연회원을 처 벌(연회원 목사 1심은 연회 심사, 재판, 그럼에도 선교연
회 안에 기망으로 심사 재판 기구 설치하여 수명의 연회원을 법적처리 처리로 정회원 목사를 출교. 미파. 직임정 지 법적 처리한 것은 엄
연 한 불법. (검찰지청, 법원지원 설치 할 수 없고 해당 지청 법원 지원에 따르는 지역에 자치적으로 검찰지청 법원지원을 설치, 재판하는
법은 없다)

⑵학연 이해관계에서 법리적으로 부당한 제소(호남선교연회 건)를 기소압력(심각한 조사 감사 사건기피) 배후는 비윤리적이고 불합리적인 협
상안 내포는 비급한 작태.
①후임 관리자는 피조사(피감사)자가 추천하는 자를 받아 달라
②직임정지, 직무정지 된 자를 절차도 없이 교회 담임하게 해 달라
③총회의 특별조사와 특별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꼼수가 깔려 있는 것 아닌가?
감리회 법과 질서를 이렇게 매도하며 감독회장을 모독 할 수 있는가?

⑶추잡한 사건 : 재판위원장 및 위원에게 뇌물(금품)건이 노출. 위원교체로 유무죄가 번복 되었다는 사건.(S.D.교회 건) 범조인은 외출 중?

3)현재 본부재판 사건도 복잡하나 앞으로 고소건도 심상치 않습니다. 그것은 본부 직원 중 좌의정 먹사가 직무에 무능 툭하면 법에 고소하라 따
라서 고소건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 또한 아침에 상관에게 손 비비고 밤에는 광주에서 야권정책 공조, 낮에는 피곤하여 의자 도 대리자가 지키
는 것. 그러나 신선했던 본부가 고소건과 협상압력에 시달리면서도 정의와 정도를 지키며 질서를 고수하는 현실은 뜻있는 구성원들에게 희망
을 주고 있 습니다.

연회 특별회원(원로목사) : 안 광 수

1989.3. 연회인준 이래 감리회 정의 개혁 회개운동(사조직)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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