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와 장정 위원들에게 질문 합니다.

김정세
  • 7136
  • 2016-02-29 22:34:55
1. 미자립교회 담임자들이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비민주적이며, 형편성에 위배된 피선거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 시행된 것인가.
2. 미자립교회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3. 회원의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단지 경제적 미자립교회라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박탈한 현행 교리와 장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미수정시 정관에 해당되는 교리와 장정을 법원 사법심사에 의뢰하여 진행 할 것입니다.

이전 함창석 2016-02-29 감리회 모양(模樣)
다음 현종서 2016-03-01 난세에 영웅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