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문제관련 공개건의서

주병환
  • 1892
  • 2016-03-15 01:00:12
은급문제 관련 공개건의서

수신 : 은급재단이사회
참조 : 본부 사무국총무, 은급부 부장

사순절이 깊어가는 시기입니다. 나름 다들 수고 많으신 것 압니다.
은급문제와 관련하여, 시급히 정리되어야할 사항들이 있다 판단되어 이렇게 공개적으로 건의 드리니, 참고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일부터 2015.12.30일까지 만8년 동안 은급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감리교회 현직목사들에게 강제되었던 소위 신은급법의 주요내용들이, 2015년10월 입법의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되고 2015.12.30일 확정/공고됨으로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후유증은 여전합니다. 특히 신은급법에 의해 감리연금에 가입해야했던 감리연금세대(1958.7.1일 이후 생) 교역자들은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건의1.
감리연금 가입한 이들은, 당시 감리연금가입을 강제했던 신은급법 상의 해당규정에 의하면, 감리연금에 가입하고 신은급법이 폐지된 2015년12.30일 현재까지 감리연금을 매달 불입하며 유지해왔던 이들(*1376명)에게는 기존의 교역자은급부담금은 폐지된다는 명시되어 있는 바, 이에 의거하여 그 기간 동안 교역자(개인)은급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근거 : 우리 장정 교역자은급법 제1장 총칙 제8항** ) 그러므로 이들은 신은급법 상 강제되었던 감리연금제도가 폐지되고, 은급법이 신은급법 시기 이전으로 되돌아간 형태로 개정되었다할 지라도, 이들에겐 신은급법 시기 동안 1958.6.30일 이전세대(이하 기존은급세대)에 부과되었던 개인은급부담금과 유사한 구제책이 필요 없고, 따라서 징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교역자은급이사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교역자은급법 제1장 총칙 제8항 : ⑧ ‘본인납입액’이라 함은 1958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교역자가 ‘감리연금’에 가입한 후 납부하는 월 납입액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기존의 ‘교역자은급부담금’은 폐지된다. (신설)


건의2 :
감리연금에 가입토록 우리 장정 은급법에 의해 강제되었지만, 여건 상 가입할 수 없었던 5천여 명의 감리연금세대 교역자들의 경우, 당시 신은급법 규정에 의하면, 감리연금 가입자들조차도 2달만 연급불입액을 불입하지 못할 경우 감리연금은 물론이고 여타 은급제도에 의한 일체의 은급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바***, 결국은 신은급법이 지배하던 8년 간은 은급금지급을 위한 목회연한 계산에 있어 일체의 혜택이 없게 되는 기간이 되므로, 사실상 목회연한에서 8년 기간이 빠지게 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는 이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 8년 기간뿐 아니라 신은급법 제정 이전시기인 2007년 12.31일 이전에 납입했던 교회은급부담금과 개인은급부담금까지도 다 없는 것이 된다고 주장하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교역자은급이사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의뢰를 요청합니다. 올 10월 총회에서 의뢰해도 무방합니다. 일단은 은급재단이사회와 은급부의 공식답변을 요청합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법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3조(기금조성) 제2항 교역자은 급부담금 3단 본인납부액 / 2.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 또는 그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가 은급법 및 시행규정에서 정한 ‘월 납입액’(‘본인납입액’과 ‘교회지원액’을 합산한 금액)을 미납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다음 달에 미납액을 전부 납부하여야 하며, 교역자와 개체교회가 합계 2개월분 이상의 ‘월 납입액’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신(新)은급제도에 의한 감리연금, 기타 은급제도에 의한 본인 및 배우자, 유가족의 은급금을 받을 권한이 소멸된다.)


건의3.
지난 날 감리연금에 가입하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1376명의 한 사람인 본인이, 며칠 전 보험가입처인 미래에셋생명에 상담을 신청하여, 20년 만기불입 후에 받게 될 연금액에 대하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월 10만원씩 불입한 경우는 은퇴 후에 종신연금형태로 불입원금을 약간 상회하는 월 11~12만원씩을 수령하게 되고, 월 20만씩 20년 만기불입한 경우도 겨우 23만원 내외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애초 보험가입을 권유할 때 약속했던 월 40~50만원 대의 연금수령 약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연금가입을 통한 청사진 제시를 2007년 당시 은급재단이사회와 은급부가 했으니, 이 문제에 대한 은급재단이사회와 은급부의 공식해명과 감리연금유지와 관련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16.3.14. 월.
중앙연회 남양주지방 성현교회 주병환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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