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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은급법개정문제와 선거구관련법개정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오
주병환
- 1691
- 2016-03-12 06:00:15
그 이전에 냈던 부담금과 개인부담금도 다 날아간 것이다. >
- -> 아니요.
신은급법이 법적 강제력을 지니는 것은 , <2008.1.1일부터 2015.12.30일까지>일뿐입니다.
장정엔 분명히
<신은급법은 2008.1.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명기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은급법은 2007.12.31일 이전의 은급부담금 관련 사안에 효력을 미칠 수 없소.
은급부담금문제는... 선거구관련법개정과 적용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현안이올시다.
그러므로 동일선상의 문제인양 할 수 없소.
2007.12.31일까지 납부한 교회은급부담금 과 개인은급부담금의 문제는,
신은급법이전의 은급법규정에 따라 의무이행여부에 따라 권리행사정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다 날라가고...> 그런 것 아니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