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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엔 2008년도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
주병환
- 1711
- 2016-03-12 04:51:51
2008년 1.1일부터 2015년12.30일까지는, 그 시기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
그 시기엔, 그것이 <집행 및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현행법>이었으므로.
그 시기에 법을 지킨 사람은 지킨 자에 대한 권리 규정대로 (은퇴시기에) 집행하면 되고,
그 시기에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지키지않은 자의 벌칙규정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2015.12.30일이후는 개정된 법이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2015년 12.30일이후부터 개정된법이 규정하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그게 왜 소급적용이라 말하는가?
은급재단의 이사들 중엔 제대로된 개념을 지니지못한 인사들이 더러 있을 수는 있다.
은급재단이사회가 표현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일까?
아니다.
2008년 -2015년 어간의 8년 동안, 은급법 의무규정을 지키지못해 벌칙조항의 적용을 받게된 이들이,
나중에 손해를 보지않도록 구제의 길을 열어주려는 것인데,
그 외양이 소급적용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
강제로 집행되는 부담금 납입이라는 의무준수와 관련해서는,
법을 지키는 이와 지키지않은 이에 대해서는 그 권리 주장과 행사에 있어
차이를 두는 것이 법의 정의이다.
은급부는 그 규정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소급적용 운운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