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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석목사의 법해석을 논박함
주병환
- 1954
- 2016-03-12 00:49:46
1. 신은급법이 지배하던 시기(2008년~2015년), 감리연금세대(1958.7.1일 이후생) 교역자 중
해당기간 동안 개인은급부담금을 내지않아도 되는 경우는,
법의 규정에 따라 <감리연금에 가입하고, 감리연금 월불입금을 납부하여 감리연금을 유지해온 1376명의 교역자>에
국한되는 것이 정확한 법해석이다.
(장정 상의 교역자은급법 규정을 한 문장 한 문장 정독해보시라.)
2. 감리연금세대 중 감리연금에 가입하지않는 교역자는 어떨 것 같은가?
장정은 이렇게 규정하고있다.
<1958.7.1일 이후생 교역자(이하 감리연금세대)는 신은급제도의 납입액을 의무적으로 납입해야한다.>
그 앞에는
<1958.6.30일 이전 생 교역자(이하 기존연금세대)는 2004년부터 3년마다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납부하여야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기존연금세대가 강제규정인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미납하면 어떤 벌칙이 주어질까?
-미납해도 뭐라할 사람은 없는데, <미납하면... 미납1회마다 (은퇴 후) 은급금 수령 시, 10%의 감소처분을 받게되어 있다.>
그러면, 감리연금세대가 강제규정인 감리연금에 가입안하면 어떤 벌칙이 주어질까?
신은급법이 실효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던 그 8년 동안
감리연금 가입도 안하고서...
개인은급부담금도 안내게되어 있어니 안내는 게 맞다 목소리 높이고,
지금 신은급법이 폐지된 것이(나 진배없으)니, 그 기간 동안 개인은급부담금 소급징수는 불법이라고 소리지르면,
은퇴 후에 기존은급세대처럼 은급급 지급받을 수 있을까?
어떤 벌칙이 기다리고 있는 지는...
교역자은급법과 그 시행규정을 한 문장 한 문장 잘 새겨보고나서, 책임성있는 발언을 하시라.
<반드시 ~~해야한다>는 당위규정에는, 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그에 대한 벌칙조항도 반드시 있게되어있다.
3. 그리고, 얼마 전 <감리연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하는 공청회> 때, 본부사무국총무가
분명히, <오늘은 주제에 국한해서 토론을 하고, 감리교회 은급문제 전반에 관한 대책문제는
이후 내년 입법의회 이전에 여러 차례 공청회를 준비하고, 그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대처할수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는데도,
마치 본부은급부와 은급재단 이사회가 핵심적인 문제는 도외시하고, 엉뚱한 짓만 하는 것처럼
글로써 발언하면 좀 곤란하지싶다.
4. 교회은급부담금을 베이스로 하는 것은 매년 수납총액을 두고서 자율연동제를 적용시켜
수령자대상1/n로 지불토록 하고,
교역자 개별적으로는 교단내부 자체적인 연금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김교석목사의 핵심주장은,
두고두고 숙고해야할 중요한 대안제시인 것은 맞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아주 레디칼한 방안이 되어, 금방 한계를 노정시킨다.
그 전에 은퇴교역자들 중에, <오직 은급금만이 은퇴후 노후생활비의 전부인 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대책을 확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너무 성급하게 서둘지 마시라. 일이 제대로 되게하기 위해서는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니...
5. 2016년에 개인은급부담금을 내는 게 법리적으로 맞는 결론이다.
모든 법규정은, 그 법이 제정된 의도 내지 목적을 염두에 두고서 법리해석을 도모해야하는 법이다.
우리 장정은, 목사들이 만든 것이라, <장정유권해석위원회>를 상시적으로 가동시켜야하는 수준의 법전이다.
기존은급세대가 <2004년부터>해서 <매3년마다> 개인은급부담금을 내게되어있으니,
그들은, 2004,2007,2010,2013,2016년에 개인은급부담금을 내야한다.
<장정에 분명하게 적시되어있는 <매 3년마다>를, <3년에 걸쳐>라고 오독하면 안된다.
물론 수납받는 은급부의 입장에서는 2004년분을 2005년이나 2006년에 내도 받아는 준다.
은급기금을 어떻게든 많이 받아 기금적립금을 더 많이 확보해야하는 것이 그들의 업무목적 중의 하나이니.
그렇다고 <3년에 걸쳐 내도록 장정에 규정된 것처럼> 주장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