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감리교단의 교역자님들과 장로님들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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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11 18:22:19
존경하는 감리교단의 교역자님들과 장로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저희 동대문교회는 고난가운데서도 온 교우들이 하나 되어 광야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동대문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최근 저희 교회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1. 지난 2016. 2. 25일 오후 3시에 중앙교회에서 제36회 종로지방회가 열렸습니다. 저희 교회 박xx 부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지방회 참석차 갔었는데 지방회 자료집을 보니 동대문교회의 담임목사가 서기종 목사님이 아닌 강흥복 목사님으로 기재되어 있고, 강흥복 목사님은 동대문교회에 출석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동대문교회의 지방회 대표로 선출하여 등록을 해놓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종로지방회에서는 전임 강x성 감리사님 시절에 동대문교회를 고의적으로 사고구역회로 처리한 이후에 서울연회에서는 강흥복 목사님을 동대문교회 담임목사로 파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대문교회의 담임목사는 서기종 목사님이십니다. 서기종 목사님의 지위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1)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사건번호 2014라755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채무자(기독교대한 감리회)는 채권자(서기종)의 동대문교회 담임목사로서의 권한행사 및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서울고등법원 제32 민사부, 사건번호 2014나33255 총회재판위원회판결무효확인등

--"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재판위원회가 2013. 11. 22 선고한 2013총일03 판결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서기종)가 피고 산하 서울연회 소속 동대문교회의 담임자인 목사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또한 종로지방이 동대문교회를 사고구역회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종로지방회가 잘못한 것임을 1심 판결에서 분명히 해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사건번호 2014가합545485 사고구역회결의무효확인

--피고(종로지방회)가 2014. 5. 7 피고의 실행부위원회에서 한 원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대문교회에 대한 사고구역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위와 같은 사회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연회와 종로지방에서는 동대문교회 문제가 대법원에 상고중이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하며 초법적인 자세로 불법적인 행정처리를 일삼고 있습니다.

동대문교회는 지난 강x성 감리사부터 현재 서x석 감리사에 이르기까지 구역회 개최를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그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감리사의 직무유기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제36차 종로지방회에서는 동대문교회 부목사 박xx과 선교사로 파송되어 해외에 나가 있는 표xx, 박xx 목사 그리고 시무장로 6인이 지방회에 등록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죄목으로 미파처리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리와 장정에도 없는 불법적인 발상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이번 지방회에 등록을 하지 않은 모든 교역자들과 장로님들도 미파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종로지방회의 횡포가 가히 점입가경이라 할 것이며, 참으로 개탄을 금치 못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서기종 담임목사에 이어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동대문교회를 섬기는 부목사와 선교사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까지 종로지방의 몇몇 목회자들이 주동이 되어 이런 치졸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감리교단의 양식 있는 교역자님들과 장로님들은 이제 더 이상 불의 앞에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그 시시비비를 공정하게 가려 동대문교회의 실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교단의 그릇된 행동을 바로 잡는데 앞장 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대문교회 장로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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