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연회 감독님과 실행부위원님들께

관리자
  • 2893
  • 2016-03-15 08:11:25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감리사의 직무가 지난 2015년 10월 22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정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서울남연회 감독께서는 2015년 10월 26일자로 동작지방회를 사고지방회라고 임의로 결정하여 감독이 지방회 업무를 처리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감리사의 직무가 정지되면 그 지방회는 사고지방회입니까? 지방 임원회가 있고 실행부위원회가 있으며 각 위원회가 있는데... 그리고 장정에 감리사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상위법을 준용해서 감리사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그리고 감독께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작지방회 실행부위원회를 단 1회도 소집하지도 않고 있다가 조만간 서울남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어디서도 읽어보지 못한 자동공포되었다는 새로운 의회법을 가지고 동작지방회를 사고지방회로 또 지정하시렵니까? 그럼 지난번 2015년 10월 26일자로 사고지방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짓말이십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뭐하시다가 이제 동작지방회를 사고지방회로 만드시려는 것입니까?

감리회 행정에 환멸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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