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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김우겸
- 2543
- 2016-06-02 23:09:35
감독회장 은퇴 예우에 관해서는, 제 26회 총회 입법의회(2005.10/25 ~ 27, 제주 조천채육관)에 장정개정위원회가 상정했던 개정안(제 26회 총회 입법의회 자료집 123쪽, 제 81조 교역가 은퇴 ⑥항 ‘감독회장은 임기를 마친 후 처음 개최되는 연회에서 은퇴할 수 있다. 단 은퇴 예우의 내규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이 입법의회 재적 449명 중 찬성 76표로 부결된 바 있는데(제 26회 총회 입법의회 회의록 78쪽), 그 후에 감독회장 은퇴 예우에 대하여 교리와 장정이 개정된 적이 있나요? 저는 변경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2008년 신경하 감독회장 재임 중, 총회실행부위원회가 감독회장 은퇴 예우에 대한 내용을 불법적으로 결의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제 31회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위와 같은 결정하였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법적 근거가 없이 결정된 것이라면,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