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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신대 이사장에 대하여
민영기
- 2131
- 2016-06-23 03:15:39
개교회 구역인사위원회 담임자 청원을 6개월간 받지 아니하다
6개월이 지나 곧바로 담임목사를 직권파송 하였습니다.
그것도 자신도 같은 미국국적의 목사를 파송하였지요.
지금 직권파송 받은 교회는 소송이 남발하고,
교인들은 법원을 교회 출석하듯이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이사장도 직권파송 목사의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도 하였습니다.
곧 검찰의 후속조치가 있으리라 보고...
감독시절 무수한 행정적 오류로 얼룩진 이가 신학교의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만되면 각 국위원, 이사 자리 등의 요직을 거치는 장정부터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불보듯 뻔한 결과를 예측해 보면,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명의 이사를 구워 삶아서 출석토록 하고
'10명이 모여 정족수 성원'을 외치고 의사봉 두드리고 곧바로 총장 선출합니다.
곳곳에서 아우성 하겠으나, '짖을테면 짖어라'하고 비웃겠지요.
그것이 특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