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자은급부담금을 잘못 책정했다

성모
  • 2725
  • 2016-06-27 21:04:05
교역자은급부담금을 잘못 책정했다


지난 5월 23일 교역자 은급재단 이사장 전용재의 이름으로 “2016년 교역자 월 사례비 보고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16년은 은급법 개정에 따라 모든 교역자(서리제외)가 당해 연도 1개월 사례비를 납부하는 해입니다”라고 하면서 첨부하는 양식을 보내니 6월 30일까지 보내라는 공문입니다.


이 공문에서 ‘사례비’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는 장정에 사용되는 용어와 다른 용어입니다. 교리와 장정, 【890】 제 4조(기금의 조성의무) ②은 "모든 교역자는 3년마다 생활비 1개월분을 교역자은급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자은급부담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공문은 장정이 쓰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공문에 쓰인 ‘사례비’와 장정에 쓰인 ‘생활비’는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다른 용어를 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혼돈을 가져올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첨부된 공문에 의하면 모든 교역자는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본봉 100만원 + (배봉÷12)로 계산합니다. 본봉, 배봉, 생활비, 사례비라는 용어가 노동법에는 없는 용어라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생활비에 본봉과 배봉이 포함될 수 있다는 논란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 노동법을 아는 분이 개입이 된 것 같은데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2012년 판, 교리와 장정【632】 제 3조(기금조성) ② 1.을 보면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는 2004년부터 3년마다 생활비(본봉) 1개월 분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이 말하는 생활비는 본봉입니다.


그렇다면 은급재단에서 이사장 전용재의 이름으로 보낸 공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 고의로 생활비를 사례비로 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배봉(상여금)을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장정의 생활비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사례비라는 용어를 써서 배봉을 넣은 것이라고 하면 명백한 장정위반입니다. 고의로 장정을 잘못 적용하여 개체교회의 주머니를 털어먹는 도둑질과 같습니다.


전용재 이사장님께서는 공문보내신 것을 취소하시고 다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활비, 즉 본봉만 내라고 다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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