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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란 무엇을 의미할까?
김교석
- 1926
- 2016-07-21 01:08:51
● 교역자 은급재단에서는 "2016년은 은급법 개정에 따라 모든 교역자(서리 제외)가 당해 연도 1개월 사례비”를 납부하기 위하여 사례비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공문을 각 지방 감리사에게 보냈다. 공문에서 ‘사례비’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는 교리와 장정의 규정과는 다른 용어이다. 장정에는 사례비가 아니라 "생활비"로 기록하고 있다.
● 공문에서 장정에 규정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례비’라고 한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공식적인 공문이라면 당연히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공문의 진짜 문제는 사례비(생활비)를 본봉 + 배봉(상여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판 교리와 장정 632단을 보면, 제3조(기금조성) 2항의 1을 보면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는 2004년부터 3년마다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교리와 장정이 말하는 생활비는 ‘본봉’이 맞는 것이다. 설령 2015년에 장정을 개정하면서 “생활비(본봉)”이라는 규정에서 슬쩍 (본봉)을 삭제했다고 할지라도 생활비란 본봉을 의미하는 것이고, 은급재단에서 주장하는대로 생활비가 [본봉 + 배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극히 주관적인 해석일 뿐이다. 지난 십수년 동안 생활비란 “본봉”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 생활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유권 해석한 것을 참고하면. 생활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연구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해석한 사례가 있다.
[서울북지방회가 질의한 “추대 받은 원로목사 연금(생활비)은 현직 담임교역자의 생활비(본봉)의 30% 이상의 지급이 맞는지, 상여금을 합친 총금액의 30% 이상의 지급이 맞는 지”에 대하여 “생활비의 30%가 맞다”고 유권 해석했다.] → 한국 성결신문 2013.01.16
● 그러므로 생활비 1개월분은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는 본봉을 납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이것이 감리교회 대중들의 정서다. 은급재단은 결코 입법기관이 아니다. 그런데 작금 은급재단이 입법기관 행세를 하려는 듯이 보인다. 현재 은급재단이 최우선 순위로 신경써야 하는 것은 {은급제도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는 일}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은급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여전히 감리교회의 대다수 교역자들은 은급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후세대들은 은급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은급재단은 해법을 제시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