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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연회 감리사협의회 성명서 : 정당한 주장과 왜곡된 해석
주병환
- 2236
- 2016-07-30 08:39:32
첫째, 교역자은급부담금은 현 장정에 따라 목회자 1개월 생활비(본봉)를 납부해야 한다.
-> 맞다.
둘째, 신은급법 적용세대(1958년 7월1일 이후 출생)에게 3회분의 교역자은급부담금 (소급)납부 요구는 불가하다.
-> 맞다. 소급납부요구는 불가하다.
“... 2008년 신은급법이 발효되면서 미래에셋감리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목회자에게는 구은급법 시대에 은급부담금이나 교역자은급부담금 등을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은급 혜택을 박탈하였다. ...”
-> 이건 성명서 작성자가 김교석적 해석을 앞세우고하는 주장인데, 틀렸다.
은급부에 물어보나 마나다.
구은급 시기에 목사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일시납/혹은 분납으로 낸 (교역자) 은급부담금을 납부했으면, 그 납부기록이 남아있고, 그에 상응한 은급혜택이 보장되는 것이지, 그 후 2008년이후 <감리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은급법 시행 이전의 그 모든 납부내역을 없는 걸로 하여, 2008년 이전까지 소급해 들어가서 일체 모든 은급혜택을 박탈하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건 성명서 작성자 개인의 자의적인 착각이지, 은급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 그래 놓고 2015년에 개정된 현은급법이 발효되기 시작한 현재, 과거 신은급법 하에서 부과하지 않은, 아니 부과할 수 없었던, 교역자은급부담금 3회분을 납부해야 그 기간만큼을 목회 연한에 산정해 주겠다? 더구나 미래에셋감리연금에 가입중인 사람과 가입 후 여러 사정으로 중단한 사람과 미처 가입하지 못한 사람을 구분한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 ”
-> 거듭 말하지만, 교역자은급부담금 소급징수는 안 되는 일이다.
이 성명서를 집필한 이는, 은급부(+이사회)의 고압적인 접근에 반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반감을 갖는 게 나쁘다는 게 결코 아니다.) 인용한 이 글이 지적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은급부와 은급재단이사회의 고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틀렸다는 선입견을 지니고 글을 읽으니 상대방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독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공개적으로 은급부를 향해 발언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은급부(와 은급재단이사회)는 더 이상 사태를 방관해서는 안된다.
일단은, 계속 꼬리를 물고 (글로써) 소리쳐대는 김교석적 법해석이
과연 우리 모두가 따를 만한 제대로 된 법해석인가를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밟아야할 것이다.
나는, 세상없어도 그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단 1%의 ,아니 0.01%의 망설임도 없이 단언한다.
그럼에도 만일 일단의 법해석전문가 집단에서,
예를 들면 1차적으로는 교단본부 자문변호사들의 공식적인 판단을 필두로,
복수의 법학교수들에게 해석을 의뢰한다든지 해서,
그들이 다 김교석적인 해석이 맞다고 결론을 내면,
나는 이 게시판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내 해석이 틀렸음을 분명히 하겠다.
은급부는 소신을 가지고 단호하면서도 분명하게 공식입장을 밝혀라.
일을 빨리 진행하여 이 혼돈스런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