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도 모르시는것 같아 여기에 질문해 봅니다

관리자
  • 2035
  • 2016-08-10 05:41:04
가처분 결정과 해제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감리사의 직무가 가처분결정으로 정지되었다가 다시 회복(연회 본부의 공문의 표현)되려면, 즉 가처분의 결정이 해제되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가처분 결정 재판부에서 해제를 결정해 주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회본부의 처리는 가처분 재판부의 결정과는 다르게 임의로 처리하여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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