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그런 후보등록이 문제라는 겁니다

관리자
  • 2626
  • 2016-09-20 17:48:54
필자가 지난번 쓴 글에서 말씀드린 것 바로 이것(아래 선관위 전체회의에 대한 당당뉴스 기사 내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논란의 중심에선 *** 심의분과 위원장은 【1135】 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①항(심의분과위원회는 등록기간 중 후보자가 등록을 신청한 즉시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매일 16시 이후에 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가부를 결정하고, 등록이 결정된 후에 등록증을 교부한다.)을 들어 자신의 참여가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변했다. 즉 자신은 이 분과의 위원장으로서 “위 조항에 등록할지 말지의 가부를 묻는 사회(의장역할)를 누가 보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내게 가부를 물을 수 있는 사회권한이 있다고 보아 등록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교리와 장정 선거법【1135】 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①항 (심의분과위원회는 등록기간 중 후보자가 등록을 신청한 즉시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매일 16시 이후에 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가부를 결정하고, 등록이 결정된 후에 등록증을 교부한다)에서

"....심사하고, 매일 16시 이후에 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가부를 결정하고...."의 회의는 선관위 전체회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당당뉴스 기사 내용중 "논란의 중심에 선 *** 심의분과 위원장"은 스스로 후보자 등록의 가부를 심의분과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의는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심의분과 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후보자들에 대해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전체회의에서 후보자 등록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선거법을 위반하였으니 이 절차를 밟아달라고 필자는 앞 글(3985번)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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