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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연기되었다고 행정실에 알립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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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1 06:59:48
아래는 10월 19일 당당뉴스 기사이다.
"성모·박종우 목사가 공동으로 제기한 감독회장및서울남연회감독선거무효소송(총회2016총특행04)과 성모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은퇴예우건(총회2016총특행01) 등도 25일로 연기됐다. (해당사건 기사보기)
총특재 위원들은 25일에 심리와 판결까지 내리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특재의 한 관계자는 “하루종일이라도 하겠다. 재판에 최선을 다 하려 한다”고 의지를 보였지만 사안이 민감하여 당일 판결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25일에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사건에 대한 판결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된다. 재판위원들의 임기가 27-8일의 총회와 함께 만료되기 때문이다.
한편 총특재의 세 법조인들을 상대로 사건별 기피신청이 있었다. 법조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 이해 당사자들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법조인은 사의를 표하기 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자칫 사건에 따라 법조인 없는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아래는 오늘 총특재(행정실)로부터의 공문도 아닌 문자로 받은 것이다.
"박종우목사님 목사님과 성모목사가 고소한 감리교 재판이 21일에서 다음 주25일로 연기 되었습니다."
이를 어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