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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억원에 상도동에 위치한 교회를 매각하는 발상
민영기
- 3100
- 2016-10-21 00:50:57
6개월간 공석이던 담임목사자리에 감독이 직권으로 파송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해당 교회는 6개월간 권찬규목사의 부임 구역인사위원회 요청을 수차례하였으나
감독은 무시하였고, 6개월이 되자 같은 미국시민권 목사를 직권으로 파송한다.
파송받은 목사는,
부임한지 1년도채 안되어서 주상복합 건설을 목전에 두었으나,
교인들의 반대에 부딪쳤고, 급기야 교인을 임원회에서 제명하기에 이르고,
임원회의 위법한 행위에 분개한 다수의 교인들이 주상복합 건설 반대로 뭉치게 된다.
당회에서,
감추고 있던 발톱을 드러내며 30여명의 반대 교인들을 제명하였으나,
법원에 의해 불법임을 판결받고, 사이비 이단보다 심한 정관도 위법하다 판결을 받는다.
이 모든 것이 교단법(연회심사)에서는 문제가 안되었으나 세상법은 위법하다 판결한 것이다.
보다 못한 구역인사위원회는,
직권파송 받은 목사를 이임처리하였고, 이임된 목사는 연회에 위법하다 고소를 한다.
기대치 낮은 연회는 역시나 직권파송 목사의 편을 들었고, 이에 상소인(현감리사)은 상소를 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한다. 이에 억울함으로 총회 행정 재판에 상소를 하였지만
총회 행정재판 위원 총 6인중, 4인은 구역인사위원회 결의가 합법하다 라고 판결하지만,
한분의 위원이 상소인 감리사가 상소를 포기하였기에 다수의 원칙으로 '각하'판결을 내린다.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자,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며, 곧 1심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처럼,
위법이 위법을 낳는 것이 현 감리교회의 현실이다.
침묵하며 관망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름침이 아닐 것이다.
권력에 의해 좌지 우지되는 행정이 오늘날 감리회 사태의 단초 역할을 한 것이다.
감리사, 감독이 왜? 되려하겠는가 말이다. 바로 위와 같은 불법의 맛을 보려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지난 월요일 00교회 구역회가 개최되었다.
74년된 교회이며, 상도동에서는 가장 좋은 위치, 아니, 감리교회에서 이만한 위치의 교회가 없다 할 것이다.
사통팔달의 교통, 지하철과는 불과 1분거리, 이곳은 무릎꿓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부임한다면
빚 청산은 물론 이거니와 연회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이 자명하기에 부지 매각은 있을 수 없다.
주님은 항상 불꽃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