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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동지방 --우리의 입장
김남수
- 2578
- 2016-10-29 17:44:22
<우리의 입장>
1. 조갑성 장로에 대한 미주자치연회 감독의 행정 명령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지한다.
(모든 회원은 교리와 장정 [121] 제 12조 교인의 권리 3항에 의거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2. 조갑성 장로에 대한 심사는 지방 심사 위원회의 직무이다.
3. 연회 대책 위원장이 나성동산 교회의 기획위원회를 열어 연회 정회원인 정진식 목사의 유급 휴가 2개월을 명령한 것은 월권행위이다.
4. 연회 정회원인 정진식 목사의 인사 건이나 성가대 지휘자로서의 2개월 유급휴가를 권한 것은 연회대책위원회 위원장이나 감독이 직접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5. 연회 대책위원회는 장정이나 자치법에 직무나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초법적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직무와 권한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0월 14일
미주자치연회 남가주동지방 실행부 위원회 및 교역자
강진수 강성도 강신복 강신욱 김준호 김종환 김성남 김용조
박성환 박경민 박치호 박상훈 백재준 서희숙 송기수 양수용
이석기 이용범 이한림 정인호 정병준 정진식 한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