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취임 직후 발 빠른 감독 서신
관리자
- 3281
- 2016-10-30 02:52:16
사랑하는 미주자치연회의 모든 소속교회와 연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가 27일, 28일 경기도 분당의 불꽃교회에서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미주자치연회도 예년에 비해 가장 많은 총회대표들이 참석하였고 자치연회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가지고 감리회의 미래를 같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총회에 앞서 이미 주지하신대로 26일에 ‘총회 2016총행01 행정지침 취소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행정지침을 공지합니다.
1. ‘총회 2016총행01 행정지침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문이 아직 소송 당사자(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2. 나성동산교회는 장정에 의한 감독의 임면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담임목사가 공석인 상태입니다.
다만 담임목사의 공석 상황에서 나성동산교회의 신령상(예배, 설교, 심방 등)의 사역은 임시목사로 박영천 목사에게 위임하였고, 행정적인 처리는 나성동산교회 사태수습을 위한 연회 대책위원회를 통하여 감독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영천 목사를 임시목사로 위임한 것은 위 행정소송의 원고인 정병준 목사에 대한 2월9일자 구역인사위원회를 무효화하고 5월22일에 다시금 박영천 목사에 대한 구역담임을 결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박영천 목사가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법적문제가 남아있기에 파송을 보류하고 개체교회 구역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임시목사로 위임한 것입니다. 박영천 목사는 임시목사로 위임된 후 나성동산교회를 미주자치연회 유지재단에 편입하는 등, 나성동산교회 사태 해결에 공로가 인정되므로 나성동산교회의 임시목사의 직을 계속 위임합니다. 그러나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개인적인 법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원고인 정병준 목사는 위 행정재판에서 그 구역인사위원회가 인정되었다 할지라도 행정절차(구역담임결의서 제출, 감독의 결재 및 파송, 기독교세계 임면공고)가 완료되지 않았고, 나성동산교회의 심각한 분규의 소지를 안고 있기에 현재로서는 나성동산교회에 파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의 원고인 정병준 목사는 현재 상황에서 나성동산교회에 대한 어떠한 개입도 해서는 안 됩니다.
3. 위 행정재판의 판결문이 나온 뒤, 모든 상황을 살펴 나성동산교회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유익한 처리를 도모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교회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연회원이나 소속교회 성도들의 어떠한 행동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4.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장정에 명시된 모든 조치들을 강구할 것입니다.
보다 건강한 미주자치연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미주자치연회 감독 박 효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