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유감

성모
  • 3275
  • 2016-10-29 23:44:43

                                            총회 유감


등록비 9만원짜리 총회에 참석했다.


밥은 두 번 주었다. 첫 날 점심, 둘째 날 점심.


기다리기가 싫어서 한 번도 먹지 못하고 두 번 다 밖에서 먹었다.


총회 자료집하고 ‘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감리교인’ 한 권을 받았다.


싸구려 가방에 넣어져 있었다.





혹 비쌀 수도 있다. 내 눈에 싸구려로 보였다.


9만원짜리의 생산적인 총회였다면 참 좋았을텐데...




첫째날 감사보고에서 김우겸 목사님이 감독회장 은퇴예우금에 대해 물었다.


지난 2005년 10월 25~27일에 제주 조천체육관에서 제26회 입법의회가 열렸다.




그 때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이런 개정안을 올렸다.


【182】제81조 (교역자의 은퇴)


‘감독회장은 임기를 마친 후 처음 개최되는 연회에서 은퇴할 수 있다. 단 은퇴 예우의 내규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입법의회 재적 449명 중 찬성 76표로 부결되었다.


부결되었다는 말은 은퇴 예우의 내규를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하지 못한다는 말이고, 이 말은 은퇴 예우는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 내용을 말했다.




그래서 내가 발언하려고 2층 7번 마이크 앞에서 발언권을 얻으려고 한 참을 기다렸다.


못 본 것인지, 못 본 척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2층에서 발언권을 달라고 여러 사람들이 말하자 발언권을 주었다.


힘들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했다.





장정【529】 제5조(감리회관 수익금)를 보면 “감리회관의 수임금은 그 70%를 임대보증금의 환급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의 70%가 초과된 후에는 개척선교비감리회 본부지원비교역자 양성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회의의 협의로 본부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결의와 유지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한다. 다만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 결의에 찬동한 이사 및 위원이 변제의 책임과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은퇴예우금 4억원, 은퇴하는 감독회장의 주택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감독회의의 협의==> ②본부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결의==> ③유지재단 이사회의 의결==> ④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4단계의 협의와 결의를 거치게 한 것은 함부로 돈을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김한구 임시의장께서 본부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신데 답변을 부탁드린다. 본부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있었는가?




이렇게 묻자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는 무효이다,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 것은 다음에 얘기하라고 하더니 7번 마이크 끄라고 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세상에 이런 총회가 있는가?




분명 사무국에서 돈을 집행하라고 했을 것이다.


장정을 위반하는 이런 행정집행을 추궁하지 못하고 덮으려고 하는 총회가 왜 필요한가?


구지 1460명이 모여서 131,400,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비생산적인 회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 번 총회에서 생산적인 결과물이 뭘까?


나는 모르겠다.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본부,


그것을 눈감아 주는 목사와 장로들이 모인 곳이 감리회 총회이다.




세상을 향해 할 말이 있는가?


나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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