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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특재가 존재할 이유있나?
성모
- 2578
- 2016-11-07 20:14:25
지난 10월 5일에 감독회장,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중지의 소를 취하하고,
감독회장, 서울남연회 감독선거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대로 관리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한 달 이내에 판결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판결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018】 제 34조(재판) 제6항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장하고, 1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 3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지연된 기간은 재판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저희들이 총특재 선거중지 소송을 접수한 것이 9월 12일(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총특재는 재판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추석연휴가 끼었다고 해도 9. 19일(월)에는 심리기일이 잡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급박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9. 23일(금) 행정조정위원회로 소를 넘겼습니다.
이 것은 지연작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안은 총특재의 판례에 의하면
행정조정위원회의 사전조정이 없이 바로 총특재가 심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조정사안이 아닌데도 조정을 시도하다가 결국 한 번도 모여보지도 못하고
선거를 실시(9. 27일 : 화요일)하게 되었습니다.
선거후에는 그래도 총회 전에는 재판을 하겠지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도 깨졌습니다.
총특재위원들이 재판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재판을 거부한 것입니다.
재판을 거부하는 세상의 판사를 보셨습니다. 그런 법원이 있습니까?
감리교회에는 있습니다. 그 것도 최고의 판결기구가 그렇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특재의 재판거부로 인해 곧 결단해야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저렇게 재판을 거부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사회법정에 호소하는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총특재에서 신속한 재판을 했다면 이렇게 사회법에 호소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총특재가 꾸러져야 하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소리로는 가능한 늦춘다고 합니다.
재판위원들 교육도 가능한 늦추고 그렇게 가려나 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장정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효가 된다는 것을 각인시키겠습니다.
장정대로 해야한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