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지방 감리사 직무집행정지에 관해

민영기
  • 2728
  • 2016-11-14 06:03:15
동작지방 감리사에 관한 과정

1. 동작지방 감리사는 2015.04 감독선거법을 준용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실시하였다.

2. 당선 신임감리사 46표, 다른 후보자45표, 무효표1표, 과반수를 넘지 못하여 소송이 벌어졌으며,

3. 감리사 당선 2달여 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 재판에 의해 직무집행정지에 처해진다.

4. 오랜기간 본안 판결이 진행되었고, 본안 재판부는 피고(감리사)의 적격여부에 문제가 있고, 피고는 연회 감독임을 명시하여 '각하'판결을 한다.

5. '각하'판결을 하면서 재판부는 '감리사로서 직무집행을 할 수 없기에 피고의 자격 요건이 아니다' 라고 명시 하였음에도 상위 기관 감독은 자문 법무법인의 해석으로 '감리사 회복'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감리사는 직무를 개시한다.

6. 감리사가 직무를 하면서 처음한 행정이 그동안 감리사 선출에 문제를 제기한 해당 목사들을 지방실행부위원회에서 제명하였고, 급기야 지방내 쟁송이 있는 교회 전체 부지를 452억원에 매각하는 '구역회'를 개최한다.

7. 사안이 시급, 중대하여 감리사직무집행정지 소송을 두번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 재판부는 감리사 직무집행정지와 더불어 "2015.04 실시한 감리사 선거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중지한다"는 판결을 한다.

8. 즉, 2015.04 선출된 감리사 권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며, 그동안 감리사가 행한 모든 행정처리는 무효임을 확정받은 것이다. 물론, 본안 판결시까지이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인정(認定)"이 없기에 발생한 사건이다.
감리사 선출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심정으로 지방 교역자들에게 호소하고, 이해를 구한다면 거절할 교역자들이 누가 있겠는가 말이다. "아집"과 "교만"으로 문제는 꼬여버렸다. 필자가 보기에는 감리사 측근 인사가 큰문제이다. 무엇이 그토록 실타래를 꼬이게 만들었는지는 "452억원"이 답변해 주고 있기에 그러하다.

덧붙여, 행정책임자들의 "오만(傲慢)"의 결과이다.
진정으로 감리사를 위한다면 내려놓게 하는 것이 진정 위하는 것이었음을 이제라도 깨닫길 바란다.
"내려 놓는다"는 결국 "세워 진다"임을 진정으로 모른단 말인가?
그렇다면 청장년들을 보시라. 청장년 회장은 연회 석상에서 자신때문에 청장년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원치않기에 내려 놓겠다 발언하였지만, 결국, 동역자들이 다시 회장으로 세웠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마음가짐인것을 이제라도 아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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