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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연은 변하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리자
- 2287
- 2016-12-05 18:56:16
이 아무개 목사님이 11월 11일에 법원에 청한 '지위확인 가처분'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요구는 매우 간단합니다.
1)남부연회 모지방 모교회 소속목사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
2)호선연은 이 아무개 목사에 대한 '연회이명동의서'를 남부연회에 발송하고, 남부연회는 이 아무개 목사를 모지방 모교회의 소속목사로 파송하라.
3)위 명령을 호선연이 이행하지 않을 시 매 1일마다 3,000,000원을, 남부연회가 이행하지 않을 시에도 매 1일마다 3,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1. 이것이 정말로 호선연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는 내용일까?
이 아무개 목사는 호선연이 면직이라는 위법 판결을 통해 인사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과거 호선연에 만연했던 고소고발의 위법을 바로 잡고, 면직을 무효화하여 이명동의서를 남부연회에만 보내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그리 어렵고 무거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무시하고 법정 다툼으로 몰아가야 하는 상황인가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선연의 실행부위원들의 판단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호선연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총회 특별조사'를 받았던 연회입니다.
아직은 중간보고에서 답보상태에 빠져있지만 많은 불법과 위법 그리고 권력남용이 31회 총회 시 보고되기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호선연의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는 중간보고에서 멈추지 않고 그 어떠한 결론을 향하여 반드시 나가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들려오는 소문엔 '총회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었던 원 아무개 전관리자님이 총회특별조사위원장이신 김 아무개 목사님을 고소하여 또 다시 법정 다툼으로 몰아가고 있는 중이라 합니다.
원 아무개 전관리자는 전용재 감독회장님을 고소하더니, 이젠 총회의 명을 받고 위원장이 되어 총회 특별조사를 하여 보고 하였더니 위원장이 오히려 조사 대상자에게 고소를 당하였다 한다면 누가 특별조사위원이 되려 할 것이며 누가 재판위원이 되려 할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총회재판위원들 가운데 여러분이 재판위원을 그만두셨던 것이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3. 총회와 본부는 원 아무개 전관리자에 의해 고소를 당한 총회특별조사위원장님을 교단적인 차원에서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하며 총회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는 원 아무개 전관리자를 총회와 감리교회의 이름으로 징계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총회 특별조사위원장이란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감리교회의 총회의 이름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총회특별조사위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욕을 챙기려 했거나, 아니면 권력을 남용했거나, 직무유기를 했다면 분명 그 사안은 다른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론 누구보다 열심으로 사심이 없이 호선연의 부조리를 바로 잡아 보겠다는 사명감으로 총회특별조사위원장의 직위를 수행하고 있다하는데.... 조사 대상이 되셨던 원 아무개 전관리자님이 총회의 이름으로 파견되어 활동한 총회특별조사위원장을 고소하다니... 이런 세상의 막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4. 그런데도 호선연은 연회 실행부위원들은 그리고 박성배 관리자님과 전명구 신임 감독회장님은 원 아무개 전관리자는 징계할 의지도 없이, 누구를 위해 사회법이 확정판결한 '화해권고결정'을 무시하고, 타연회로 이명해 갔으니 지위를 확인해 주어 빠른 시일내로 이명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달라는 극히 사소하고도 기본적인 목사의 요구를 무시한 채, 또 다시 법정 다툼을 벌이려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회가 승소를 하여 이명을 해 주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연회의 이름으로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정과 한 목사의 사역을 묵살하고 짖밟고 깨부숴야 하는 것입니까?
5. 만약 연회가 패소한다면 반드시 이명을 해줘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매 1일마다 3,000,000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누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까?
전명구 감독회장님이 감당하실까요?
총회가 본부가 감당할까요?
그도 아니면 박성배 관리자님과 연회 실행주위원들이 감당해야 할까요?
전 그리 생각을 합니다.
분명 전명구 감독회장님의 직권으로 치리되는 호선연이지만 결국 강제금은 감독회장 개인이나 박성배 관리자님 개인이나 연회실행부위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라 연회원 전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6. 호선연에 속한 연회원들과 교회들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연회 행정가들의 기득권 싸움과 누군가를 보호해려 하는 듯한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결정을 하고 있는 연회 실행부위원들의 판단에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해야 합니까?
만약 이 아무개 목사님의 지위확인이 법원을 통하여 받아들여 진다면 매1일마다 연회가 감당해야 하는 3,000,000원은 반드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무시한 전명구 감독회장님과 박성배 관리자님과 그리고 연회 실행부위원들이 나누어 각출하여 감당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런 자신이나 그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총회특별조사위원장을 고소하고 있는 분을 위한 것처럼 비춰지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거부하지 말고 이제라도 '이명동의서'를 작성하여 이 아무개 목사님의 지위를 인정해 주어 인사처리 해 줌으로써 호선연을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7. 아직도 호선연은 고소고발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연회가 연회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난발한다면 누가 호선연에 속해 있음을 자랑스러워 할 것이며 누가 호선연을 좋은 연회라 할 것입니까?
분명 지방과 연회 그리고 총회가 조직되어 있으니 교권을 통한 치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리와 장정을 만든 것일 것이며, 지방과 연회가 교리와 장정에 따라 치리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호선연은 지금까지 한 사람에 의한, 한 사람을 위한, 한 사람의 연회였음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연회 실행부위원들과 박성배 관리자님과 전명구 감독회장님과 연회까지도 변하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윽박지르고 억누르고 무시하고 따돌림을 한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생각을 하는 듯 보입니다.
사회법까지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