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을 위한 제안 4 -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판을 다시 심각하게 고민하자

홍성호
  • 2771
  • 2016-12-23 00:47:49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을 위한 제안 4 -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판을 다시 심각하게 고민하자

세계 여러나라의 아동성범죄 처벌 수준을 살펴보면 처벌수위가 다양하지만 매우 엄한 편입니다. 일부 아립국가에서는 공개처형까지 합니다.

반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법원이 아동 성범죄에게 선고한 평균 형량은 4년 9개월이고 게다가 아동, 청소년을 성폭행한 3명 중 1명(37%)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고 하니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관대하기까지 한 처벌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칠레 외교관 박정학 씨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것이 방송에 드러나면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아동성범죄 인식에 대한 수준을 드러내는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아동 성범죄가 죄인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처벌을 약하게 받으니 문제없다고 여기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종종 각종 언론 매체에 등장하는 목회자의 성범죄 또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가 일반 형법에서 징역형 이상 혹은 그 이하의 처벌을 받았고 또한 사회적 지탄을 무수히 받았음에도 아무 문제 없이 목회 현장으로 돌아와 목회하는 현실을 볼 때 교회라는 곳 또한 우리나라의 한 단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더 관대한 은혜(?)가 형성되는 이상한 기류는 목사를 기꺼이 사랑으로 품고 아끼어주는 교인들 때문에 형성되기도 합니다. "나같은 죄인 살리신 교인의 은혜"에 보답하듯 다시 성실하게(?) 목회하는 목사가 적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 아동 성범죄로 징역 8개월을 받고 복역했고 또한 교회 재판에서 정직 6개월을 받은 ㅈ목사가 목회 현장에 복귀해 선교차원에서 오래 전 기사를 삭제해 달라 요청했다는 뉴스앤조이 기사를 보았습니다.

ㄷ교회 50대 ㅈ목사가 주일학교 여중생들을 성추행했고 2심까지 가서 징역 실형을 받았고 교회 재판에서 정직 처벌을 받아 총 14개월 이상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놀랍게도 ㅈ목사를 아끼고 지지하는 많은 교인들이 목사를 데려와 다시 성실하게 목회 하려하는데 뉴스앤조이 옛 기사 때문에 목회와 선교에 지장이 많으니 제발 기사를 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징역형과 교회 재판을 통해 충분한 처벌을 받았다고도 했지만 여전히 자신은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런 일이 그리 큰 문제가 되느냐는 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63
판단은 기사를 읽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회 재판에 촛점을 맞추어 생각해 보려 합니다.

ㅈ목사가 징역 8개월 실형 후에 교회 재판 6개월 정직형을 받은 근거는 이러합니다.

장정 - 제7편 재판법, 제1장 일반 재판법, 제1절 총칙

【987】제3조(범과의 종류)'
⑬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⑭ 그 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

【989】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②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13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그 외의 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
④ 제3조(범과의 종류)와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에 의해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는 의회의 장이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여야 한다.

【990】 제6조(벌칙의 효력)
③ 정직은 그 직이 해당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④ 면직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⑤ 출교는 교회에서 추방함을 말한다.

ㅈ목사가 교회 재판을 받은 것은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으므로 당연히 의회의 장(연회 감독, 혹은 감독회장)이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여야 하는 의무 때문이었습니다.

총회 재판에 항소하지 않은 듯 하여 정직 6개월의 형이 내려진 듯 합니다만, 성범죄자에 대한 교회 재판 벌칙 중 정직은 제일 약한 수위에 해당됩니다.

【989】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①항을 보면 보면 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 다섯 가지인데 근신은 1년 이내,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신과 정직의 처벌 기간을 구별하였는데 이는 1년 이내의 정직이나 1년 이상의 근신이 있을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8개월 징역형에 따라 정직 6개월 벌칙이 주어졌다면 과연 적절한 재판이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직의 경우는 해당 기간 동안 직에 부여된 권한, 해택이 실질적으로 중지되는 것이기에 성범죄자 목사가 해당 교회로 돌아와 목회하는 것을 막지 않는 벌칙이며 다수의 성도가 돌아오기를 요청하면 담임목사가 다시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벌칙입니다.

그러기에 성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을 살고도 목회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벌칙을 내리는 재판이 과연 타당한가 물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성범죄에 대한 벌칙은 해당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벌칙, 면직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물론 출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성범죄로 인해 출교 판결이 확정된 적이 없습니다.

최근 교회 권사와 간음했다 하여 출교 판결을 받았던 인천의 목사가 일반 법정에서 출교 무효 처리를 받았고 다시 복귀하여 향후 행정처리가 어찌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당시 중부연회 재판위원회는 정직, 면직이 아닌 매우 강력한 처벌, 출교를 선택 했는데 절차상 문제와 장정의 규정에 따라 출교 사항은 아니라고 일반 법정이 뒤집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에 대한 재판이 출교 혹은 정직 6개월 이렇게 간격이 큰 널뛰기 재판이라는데 일반 법정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이든 아니든, 성범죄로 일반 법정에서 실형을 받고 무죄로 다시 확정되지 않는 이상 본래의 현장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교회 밖에서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가능하고 특히 감리교회에서는 가능한 현실이니 큰 문제입니다.

재판의 공정성,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재판위원회의 법리적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결 성향이 너무 짙다는 것입니다. 누구 누구 하고 혈연, 지연, 학연에 얽힌 관계에서 재판을 굽게 하는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2006년 당시 일반형을 확정받은 두 목사에게 서울연회는 각각 다른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독회장을 지낸 공(?)과 교단 탈퇴 압력을 행사한 덕에 김홍도 목사는 불기소 면죄부를 받았지만 국내 3개 신학대학 출신도 아니고 큰 공도 없이 미운털만 박힌 서기종 목사는 근신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목사에게 내려진 처분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었지만 김홍도라는 거물 때문에 서기종 목사가 단독 재판 대상이 되지 않아 더 큰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당시 동대문교회 담임목사 대행이었던 저로서는 여러 장로들과 컴백을 준비하는 서기종 목사에게 씁슬하지만 이것도 다행이니 감수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제 직을 스스로 내려놓고 그 해 마지막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금란교회는 결국 아들에게 담임목회 세습을 감행했고 많은 시간이 지나 지난 허물이 잊혀지는듯 했으나 노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죄목으로 구속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동대문교회는 교회 이전 문제로 서기종 목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고 결국 이어지는 재판에 출교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출교 무효처리가 되어 동대문교회가 사고구역회가 아니고 담임목사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지방회, 연회에서는 복권 처리를 하지 않고 대법원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겠지만, 과연 누가 이긴들 정말 이긴 것인가? 진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리교회 재판! 안해도 문제고, 해도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안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능사이겠습니까?
지켜보고 기도만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있을까요?

새로 취임한 전명구 감독회장께서 변호사자문원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목회 서신을 보냈는데 과연 잘 될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듯한 인상을 받는데 과연 그들을 믿을 수 있을까? 의문 투성이입니다.
새로운 변호사자문위원회 구성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가 임기 내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무책임하고 사임의사를 밝히고 도망쳤던 그 일로 돌아가 양심고백하고 공개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일을 정리, 매듭도 짓지 않고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 뭔가 새로운 것만 해보겠다는 욕심 버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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