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진교회 담임목사의 장정해석에 대하여

홍성호
  • 3534
  • 2017-01-04 04:13:24
일주일 전 당당뉴스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교인의 글(파송유보된 주문진교회 장로들의 당회원 자격 문제)을 보고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 이곳 게시판에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혹 특정 교인이 올린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까 염려되어 공식적으로 발표된 문서가 있는지 여부를 주문진교회 장로를 통해 확인했고 복사본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A4 한 장에 해석의 근거로 장정을 소개하고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한 후 자필 서명을 한 문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다시 정리해서 밝히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림 파일을 첨부하여 올립니다. 문서 복사본이 아니라 카메라 촬영 파일이니 선명하지 않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3년 넘게 진통 중인 주문진교회 장로 파송 문제, 이유가 어떠하든 현재 주문진교회 장로들은 파송유보 상태이지만 이 건은 총회에서 파기환송되어 연회 재판위원회로 되돌아왔지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회에서 파송유보된 장로의 당회원 자격 문제가 다루어진 것인데, 특정교인 연임불가 투표, 제명과 함께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진행된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문서 상단에 표기된 문구는 "장로 상실된 자의 회원권에 대한 장정해석"인데 문서의 전체적인 성질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질의 : 장로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당회원 회원권 유무" 역시 그러합니다. 문서 곳곳에는 '파송받지 못했다'는 것만 여러번 강조되고 있고 마지막에 "파송유보된 장로들은 당회원이 아닙니다"라고 결론 내고 있습니다. 이 문서의 심각한 오류는 이러합니다.

1) 파송유보를 장로의 자격 상실로 전제하고 여기에서 모든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송유보'와 '파송받지 못했다' 이해에 대한 간극이 크기에 파송받지 못한 장로는 '어느 교회에도 입교인으로 소속될 수 없다', '어느 교회에서도 장로가 될 수 없으며... 개개교회 소속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장로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교회 상실을 의미합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미 판단을 전제하고 그것이 옳다고 믿는데 있습니다. 파송유보는 파송유보일 뿐입니다. 파송유보가 왜 자격 상실인지 장정을 근거로 논리적 설명을 해야 하는데 담임목사로서 장로의 자격을 넘어 교인 자격 자체까지 인정하지 않겠으니 교회를 떠나라는 강한 의지만 드러내는 듯 합니다.

2) 자격 상실 및 복권에 관한 장정 규정은 소개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정에 근거해서 장로 자격 상실을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처리되었는지 알려야 하는 것이 행정책임자인 담임목사의 책무라 할 것인데, 문서에는 이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파송받지 못한 상황(파송유보)을 자격 상실했다고 최종 판단할 권한이 담임목사에게만 있다 하기 어렵기에 이 부분은 결국 강릉북지방 감리사 및 지방회가 적법한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는지 혹 더 진행될 것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주문진교회 담임목사의 해석 및 판단이 감리사의 해석 및 판단과 동일한지 여부입니다. 지방회 감리사의 해석이나 지방회(인사위원회)의 견해가 드러난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해석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해석 요청을 하라고 했기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36】 제27조(장로의 인사관리) ⑥ 장로가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지방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장로의 파송을 유보하되 3년 이상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로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담임자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감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행정책임자인 담임목사의 해석과 권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는 교리와 장정 제3편 제8절 153단 44조 2항(행정책임자) "교회 행정에 관한 책임을 지며 회의시 장정 또는 규칙을 해석하거나 감리사에게 문의하여 처리한다."을 해석의 근거로 밝히고 담임목사에게 해석의 권한이 있으니 해석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해석 요청을 하면 된다고 교인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총회의 유권해석(파송유보된 장로일지라도 해당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면 입교인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과 다르기에 해석의 정당성 문제가 있습니다. 총회에서 내린 해석이 개체교회에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이와 상이한 해석을 담임목사가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개체교회 담임목사가 해석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급 기관에 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문진교회 담임목사는 개체교회 행정지도자로서의 권위만 강조하며 자신의 해석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이의가 있는 교인에게 연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행정 처리입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규칙오용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돌아오는 2017년 강릉북지방회에서 주문진교회 장로 파송유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자격상실로 처리할 것인지, 복권시킬 것인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담임목사와 장로들의 심각한 갈등의 문제가 장정대로만 처리한다고 해서 모두 해결되지 않을 것이나 잘못된 장정 해석 및 판단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아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얻을 수 있기 원합니다.

개체교회에서 담임자, 지방회에서 감리사, 연회에서 감독, 총회에서 감독회장이 종종 제왕적 지위를 유지하고 권위를 드러내는 방편으로 장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무시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은 감리교회의 큰 불행입니다. 부도덕한 카리스마로 무장해서 감리교회에 득될 것이 하나도 없으니 잘못된 권위로 장정을 유린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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