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계위반 교회문제(장정1176조해석문제)

박승호
  • 3708
  • 2017-02-02 03:28:39
연회안의 지방경계 위반 문제에 대해 (경기연회를 중심으로)
-박승호 감리사(경기연회 오산지방)

2015년 10월30일 개정된 장정 1176조에 대한 해석과 적용문제
" 지방의 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신설) "

좀 더 질서 있고 신뢰받는 감리교회가 되고자 위 장정법이 신설된 후, 2017년을 맞아 이제 지방회와 연회를 통해 지방의 남, 여선교회장의 인준, 임원 선출 등 과 연회대표, 감리사 선출 및 여러 피선거권의 문제가 눈앞의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회나 감리교 본부의 관계자들조차도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감리회의 책임있는 장정유권해석 내지 행정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번 지방회와 연회를 통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 경기연회의 경우, 이미 지난 2015년 4월 연회에서 위 장정의 통과를 예상하고, 각 지방에서 지방경계를 벗어난 교회들은 2017년 연회 전까지 바로잡을 것을 결의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여, 연회 안에 약 10개 지방, 23교회 정도가 지방경계를 이탈한 상태로 있기에, 위 장정의 저촉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2월까지(왜냐하면, 연회의 내규상 교역자의 이동이 2월까지 되어 있고, 또한 지방회가 2월까지 마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교회들이 스스로 법을 지키어 원래 소속되어야 할 지방으로 지방소속변경을 한다면 좋겠지만 그것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법에 대한 감리교감독회장님 그리고 연회감독님들의 책임 있는 해석과 행정지도를 바라면서, 조심스럽지만 위 장정법의 해석상 문제점을 먼저 알리며, 지방회와 연회때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막아보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피선거권 제한의 소급적용 문제
연회나 본부의 관계자분들에게 문의를 하면, 위 장정의 피선거권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니, 2015년10월30일 장정의 효력발효 이전에 지방경계를 벗어나 있는 교회들은 해당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간단한 논리로 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의 문제는 소급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때마다 확인되는 자격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2015년 2월내지 4월에 선출되어 임기를 수행하는 지방의 연회대표나 감리사의 직임은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이 맞기에 지방경계를 벗어난 경우에도 그 직이 2017년까지 유지되었지만, 이번 2017년 회기(지방회,연회) 때부터 지방경계위반을 한 교회들의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저의 견해이고, 이는 또한 사회 민간변호사의 자문도 받아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는 마치 2년마다 있는 감독선거에서 교회재산의 유지재단편입이 안된 교회의 경우 그 선거권을 인정받기 위해 재단편입불가사유서를 매번 내야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유지재단에 재산을 편입하지 않은 것도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 처럼, 선거권 내지 피선거권의 문제는 (불)소급적용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장정유권해석도 받고, 좀더 많은 법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아야 하겠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짧고, 법이라는게 실제 재판을 붙어봐야 판결나는 것이기에, 많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감독회장님이나 해당연회의 감독님들께서 되도록이면 이번 지방회를 적기로 삼아, 2월말까지 해당되는 교회들이 지방소속을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차후에 있을지 모를 혼란과 피해를 막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2.피선거권의 제한되는 구역(교회)은 어떤 교회를 말하는가
행정구역을 위반한 교회의 제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경계를 벗어난 구역(교회)의 제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 해당 장정을 풀어쓰면, 지방의 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각 지방의 경계를 위반한 경우) 해당 구역(교회)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즉, 행정구역을 따라하는 것은 지방경계를 정하는 원칙이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의 경계를 어긴 구역(교회)에 대한 제재로, 별개의 내용입니다. 각 연회에는 연회회의록에 연회내의 각 지방이 생성될 때, 그 지방이 가지는 지역경계(예: 수원영통지방-수원시 영통구, 수원팔달지방-수원시 팔달구 등)를 분명히 기록해놓고 있고, 이를 벗어난 교회들은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3.피선거권의 제한의 범위에 대해
해당 구역이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해당 구역이라 함은 목회자만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도 지방회 임원(각 남여선교회장 등)의 선거에 나갈 수 없고, 나아가 연회, 총회 등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피선거권과 피선출권에 대한 법해석에 따라 중요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선거권을 단순히 투표라는 방식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것으로 본다면 그 범위가 좁겠지만, 장정에는 거의 모든 임원과 대표, 위원들이 선출직인데, 박수쳐서 선출되든, 전형위원에 의해 선출되든 모든 선출직 등이 폭넓게 해당된다면, 엄청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즉, 선출직에는 감리사, 감독, 남,여선교회장 만이 아니라, 지방 모든 임원, 연회대표, 총회대표, 각 위원회 위원장, 각국 위원 등도 선출직이기 때문입니다.

4.감독(회장)님의 행정지도(명령)에 대하여
지금 현재 각 지방 감리사님들이나 각 교회 목사님들의 경우, 감독(회장)님의 각 지방경계로 돌아가라는 행정명령이 없기에, 지방소속변경을 머뭇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독님의 경우에는 연회실행부회의의 의결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명령은 감독(회장)님의 고유권한으로 이미 있는 법과 연회 결의사항일 경우 실행부회의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명령도 법안에서 내려지는 것이고, 주로 이미 있는 법을 지키라는 (시정)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지방경계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법과 연회의 결의에 따라, 당연히 내려야 할 관리감독하는 감독(회장)님의 책임이라고 보여 집니다.

5. 고소, 고발의 권한
이러한 감독(회장)님의 행정명령은 따르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시정조치를 해도 안들으면 감독의 판단에 따라, 그 권한으로 근신, 직무정지 등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감독님의 고유권한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계를 어긴 구역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은 사법적인 사항입니다. 감독이 아니라 누구든지 즉시 이번에 지방경계를 벗어난 교회의 목회자나 평신도가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선출직에 오른다면 그것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와 같이 사안은 중대하고 시간은 촉박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지방회 때부터 피선거권의 제한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방경계를 벗어난 교회들은 법에 따라 해당지방경계로 지방소속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소급적용여부가 문제될 것도 없고, 피선거권제한범위도 따질 것도 없고, 감독님의 행정명령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독(회장)님께서는 장정유권해석도 받아야 하겠지만, 속히 지방경계에 따라 지방 소속을 옮기라는 행정지도(명령)을 내려 주셔야 할 것이라 봅니다. 많은 교회나 지방, 연회가 이를 간과하고 있기에 혹시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교회가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지도(명령)을 내렸음에도 각 교회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그 법을 지키지 않은 각 교회에 돌아갈 것이지만, 그러한 위험이 있음에도 정당한 행정지도(명령)를 하지 않는다면, 그 관리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경기연회에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혹 다른 연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에 새로 개정된 장정의 해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보았습니다.
부디, 감리교회 전체가 법정신을 따르므로 혼란이 최소화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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