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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슬퍼런 미주 자치연회(?) 감독행정 서신
관리자
- 3000
- 2017-02-17 08:16:11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2017년 1월 24일 <기감미연 제24-063호>에 의해 임명되어 조직된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의 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
1. 본 위원회는 ‘연회와 감독을 부정하는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자치법은 2016년 4월 28일 <제24회 연회>에서 결의되고, 연회의 전권위임을 받아 2016년 6월 7~8일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자구수정 및 보완하고 결의에 따라 확정되고, 2016년 7월 23일 <기감미연 제24-026호>에 의해 당시 전용재 감독회장에게 보고되었으므로 장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절차에 들어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일부 연회원들이 연회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게시한 내용인 ‘자치법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시되지 않았다.’ ‘모든 연회원들의 동의를 거쳐 통과되지 않았다.’ ‘감독행정명령’이 초법적인 월권행위다’ ‘자치법’ 중심의 위법한 행태다.’라는 것은 모함, 악선전을 포함하며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감리회와 연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는 장정의 규정에 따라 직임 정지 및 심사위원회에 회부가 가능함을 보고 드립니다.
장정 【987】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② 계교로써 교인, 교직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
④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
⑥ 익명이나 실명으로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장정 【215】 제106조(감독의 직무) 감독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⑯ 감독은 어느 회원이든지 파송에 불복하거나 화해조정에 불응할 경우....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자의 직임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단, 장정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기에 앞서 연회의 화합을 위해 다시 한 번 대상자 본인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 권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7년 2월 14일
위원장 이재석 목사 (직인생략) · 서 기 권덕이 목사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의 보고에 따른 행정 권고 및 공지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의 보고에 따라 2016년 10월 27일 연회홈페이지 ‘우리의 선언(2)’에 참여한 연회원 및 소위 <미주특별연회 수호위원회>에 관계된 이들 중 서명 취소 및 사과 의사를 밝힌 이 외의 대상자에게 2017년 2월 말까지 다음의 2가지 내용을 담아 본인 이메일을 통해 연회본부로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소명의 기회를 드립니다.
“본인은 연회에서 선출된 감독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적법하게 시행 중인 자치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장정과 자치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미주자치연회는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연회원 모두가 서로 협력해서 든든한 연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2016년 제24회 연회에서 통과된 자치법도 미비한 부분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자치법개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보완 해 나갈 것입니다. 보다 건강한 논의를 통해 2017년 제25회 연회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는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주자치연회
감독 박 효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