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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재단에 공개 질의합니다. 기본재산 수용에는 구역회회의록이 필요 없습니까?
홍성호
- 3603
- 2017-02-13 23:22:53
아래 일부 내용을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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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재산처분(수용), 담보제공(대출) 승인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감리사가 직접 주재한 구역회회의록
.이사회 일자 일주일 전까지 서류 접수(일자 엄수)
.해당연회 이사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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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사가 직접 주재한 구역회회의록을 제출하라는 것인데, 이는 이미 장정에 명시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공문에 장정을 재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공문을 알아서 해석하고 자발적으로 따라달라는 식의 소극적 행정이 문제를 더 키운다고 봅니다. 장정을 명시하여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각종 분쟁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장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감리사가 직접 주재한 구역회회의록을 제출하라 한 것은 이미 감리사가 직접 주재한 구역회회의록이 제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러 교회의 재산처분이 있었다는 점을 암시하고 스스로 적법하지 않은 행동을 유지재단이 했음을 밝히고 있기에 유감을 표합니다. 유지재단이 장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업무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탓에 개체교회에서 미비한 서류를 제출했을 때 그 어떤 배경을 살피지도 않고 방관한 측면이 있음을 저는 지적합니다. 혹 어떤 개체교회가 재산 이탈의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 있음에도 살펴보지 않는, 안이한 탁상 행정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장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정확한 업무를 하지 않으면 여러 교회가 분쟁의 정점에 이르러 재산권 재판에 이르게 되었을 때 유지재단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대대적인 인사 이동 중에도 사무국에는 인사 이동이 전혀 없기에 의문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사무국 직원들에게는 어떠한 감정도 없지만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무국 직원분들은 일을 정말 잘 하셔서 인사 이동이 전혀 없는 것인지? 이 분들 아니면 업무를 대체할 능력있는 분이 우리 교단 내에 없어서 그런 것인지? 타부서 여러 자리는 이동 보직 변경 가능하도 사무국 자리는 왜 요지부동의 자리인지? 무한책임인 것인지? 무한꿀보직인지? 여러 생각과 상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은 소문으로는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처분(매각)이 아닌 기본재산수용(매입)인 경우에는 감리사가 직접 주재한 구역회회의록이 없이도 된다는 결의를 했다 하는데 정말 사실입니까? 처분에는 구비 서류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것 저도 겪어 보아 압니다만, 그 이유는 처분에 따른 분쟁 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선 당연히 구역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의결이어야 하는 점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서류와 절차가 간소한 것이 수용의 경우인데 처분에 비해 분쟁 요소가 거의 없고 문제될 것이 없기에 넘길 수 있다고 쉽게 판단한 것은 유지재단의 심각한 행정입니다.
최근 분쟁 중에 있는 동부연회의 한 교회에서는 기본재산 수용(토지 매입)을 하면서 감리사가 직접 주재한 구역회회의록이 첨부되지도 않았는데 유지재단은 이를 간과하고 토지 매입 계약과 편입신청을 마쳤습니다. 이 책임을 개체교회 담임자, 감리사에게만 돌릴 수 없습니다. 물론 전국에서 올라오는 서류를 세세히 검토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용납이 안됩니다. 감리사가 직접 주재한 구역회회의록 첨부없이 기본재산처분 신청서에 감리사 이름과 직인이 찍힌채 올라왔다면 개체교회 담임자와 감리사에게 상황을 문의하여야 했고 혹 생길 수 있는 분쟁의 요소를 감지하였다면 경고하여야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출된 서류를 보니 구역회회의록 외에 구역회를 할 수 없는 사유서를 11월 17일 담임목사께서 제출했는데, '12월 정기구역회에서 결의하여 서류의 미비된 점을 보완하겠다'고 한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급하다면 구역회를 앞당겨서 할 것이고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지재단 제출한 서류만으로 검토합니다! 이런 탁상 행정 안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토지 매입 계약 및 편입 신청을 마친 후 12월 7일 감리사가 직접 주재한 구역회에서 이 안건이 다루어졌지만, 무슨 의도인지 어떤 절차도 진행된 것 없었다는 듯 언급도 없이 구역회원에게 '토지 매입을 해도 되겠느냐' 묻고 의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잔금은 계약서대로 12월 8일에 치렀습니다. 아직도 많은 교인들은 구역회 한달 전에 이미 계약, 편입이 이루어진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구역회회의록을 미비 서류 하나로 간과한 것, 담임목사 사유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것, 수용 재산에 대한 안이한 판단 등은 이미 지적한 바이나 최종적으로 유지재단도 개체교회 담임자와 감리사의 불법에 눈감고 동조한 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유지재단은 책임있는 발언과 조치를 하셔야 할 것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독회장님께서 보내신 공문, 1월 4일자로 시행한다 한 행정 안내가 온전히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소문으로 떠도는 바, 수용재산의 경우 구역회회의록이 없이도 된다는 유지재단 이사회의 결의가 과연 사실인지 헛소문일 뿐인지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중한 업무에도 부담이 많으실 텐데 눈살을 찌푸릴 만한 내용으로 부담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