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부담금, 납부기한 넘겨낸 교회, 회원권박탈 가능하네요?

주병환
  • 2348
  • 2017-04-01 22:54:47
2016년도판 최신장정을 살펴보니,
지방회 : 364단 제44조(지방회의 조직)
교회경제법에 정한대로(종류, 기일, 금액)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는 규정을 신설해서 장정에 집어넣었네요.

연회본부의 총무와 감독이 이 규정에 근거해서
당해년도 12.31일까지 기한 안에 부담금 완납못한 교회는 정회원이든 준회원이든 회원권박탈한다
밀어붙여도 합법적이다. 인정해드립니다.
(그러니, 유권해석 의뢰할 것도 없고, 행정재판 고려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런데... 우습네요.
이는... 마치 <12.31일까지 세금 내라고 고지서 보냈는데, 1월초순경에 냈다고, 선거권 박탈하고, 시민권 박탈하는
중벌을 내리겠다는 권세자의 모습>이 그려지네요. ㅎㅎㅎ

마음 비우고 살면...
선거권을 박탈하든 피선거권을 박탈하든, 정회원의 회원권을 박탈하든
그게 뭐 대수롭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세상정치판보다 못한 게 우리 감리교회 감독선거판이었으니,
본부의 행정 상의 편의를 위해
법규정 신설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기한 내에 부납금 완납안하면 회원권 죽인다 해봤자
다 한편의 코메디인 게고...

연회에서의 회계보고나 감사보고 때문에라도
확실하게 위 규정에 의거해서 군기잡아야한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분도 계신 듯한데....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지?
우리 사회의 일반공무원조직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약자에 대한 이해와 행정적 배려가 없는 게 목사조직이라는 걸
그런 식으로 자인하고 드러내시는건지?

그냥... 연회 앞두고
연례적으로 자료집 만드는 기간 동안의 결과 가지고 정리하면 되는 거고,
현재까지 일부 미납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만 밑에 부기하고,
연회 시 보고 때나 미납부분이 어떻게 완납됐는지 설명하면 다 수용할 수 있는 게
일선교회 목사들의 정서랍니다.

법 만들어 그걸로 합법행정이다며 밀어붙이면, 다 인정해 드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이 따위 법은, 일반사회에서는 만들지 않습니다.
감리교판에서나 가능하지.
이런 위헌적인 법조항에 대해서는 수인(受忍)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랍니다.

벌써 토요일오후네요.
늘 주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이런 문제로 이렇게 신경쓰며 글써느라 목사로서의 시간을 써야하는 이 현실이
늘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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