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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과 감리교회 의회 회원권
최천호
- 3001
- 2017-03-30 19:40:35
교리와 장정에서는 부담금에 관하여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경제법 531단 제7조(부담금 납입) ① 본부 부담금 ② 연회 본부 부담금 ③ 지방회 부담금 ④ 은급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정한 부담금입니다.
여기에는 다같이 “당해연도 말까지 납입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개정된 장정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6. 감리회 3개 신학대학 발전기금 지원에 대한 임시 조치법, 제5조(회원권 제한) “신학대학 발전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교회는 각 의회 회원권을 제한한다.”라고 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법으로 정한 부담금이 하나 더 추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한 부담금은 ① 본부 부담금 ② 연회 본부 부담금 ③ 지방회 부담금 ④ 은급 부담금 ⑤ 신학대학 발전기금이며, ① ② ③ ④의 부담금은 당해연도 말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2. 법으로 정한 부담금과 연회회원권
각 의회의 조직을 보면 이렇습니다.
1) 총회 : 441단 제121조(총회의 조직과 대표의 선출) ⑥ - 및 부담금을 완납한 교회여야 한다.
2) 연회 : 406단 86조(연회의 조직) ②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3) 지방회 : 364단 제44조(지방회의 조직) 교회경제법에 정한대로(종류, 기일, 금액)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이렇게 지방, 연회, 총회 회원권의 자격에 대하여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교리와 장정은 “364단 제44조(지방회의 조직)에서 “교회경제법에 정한대로(종류, 기일, 금액)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연회와 총회도 법으로 정한 부담금(종류, 기일,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회원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3. 연회정회원과 부담금
교리와 장정은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구역대표는 지방회원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회정회원은 구역회에서 선출하는 지방회원도 아니고, 지방회에서 선출되는 연회회원이 아니라 당연직 연회원이기 때문에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았거나 지방회를 불참하여도 연회회원이다.”라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연회정회원이라고 하여도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해에 한하여 회원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며, 다음 해에는 그동안 미납된 부담금을 완납하였다면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원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4. 12월 31일까지 부담금 납부는 행정편의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한 부담금에는 당해연도 말, 즉 12월 31일까지 완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담금에 기일을 정한 것은 행정편의로 연회부담금은 연회개회 시, 총회부담금은 총회 시까지 보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2월에 열리는 지방회에서 선출되는 연회대표로 매년 4월에 열리는 연회가 조직되고, 2년마다 10월에 열리는 총회가 조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한 이들로 지방회가 조직되고, 그 지방회에서 연회대표가 선출되고, 연회에서 총회대표가 선출됩니다.
더 나아가서 2월에 열리는 지방회가 조직되려면 12월과 1월에 감리사의 주재로 구역회를 열어 지방회 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구역회의 직무에는 부담금 사문이 있어 구역회 의장인 감리사는 법으로 정한 부담금이 완납되었는지를 확인해서 부담금이 완납하지 않은 구역은 지방회 대표를 선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은 교리와 장정이 부담금 완납 기일을 12월 31일로 정한 것은 행정편의가 아니라 12월과 1월에 열리는 구역회에서 선출하는 지방회 대표가 연회, 총회를 조직하는 감리교회의 의회가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4. 법으로 정한 부담금과 연회 행정
그동안 제가 속한 충북연회도 연회 전까지 부담금을 완납한 이는 연회회원권을 주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였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부작용은 연회 조직에 대하여 법정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생겨나고, 연회에서 결의한 중요한 안건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감리사 선거를 합니다. 감리사 선거권이 없는 이가 선거에 참여하여 감리사 선가가 법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충북연회는 연회감사가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이는 연회회원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어 2016년 한 해 동안 연회실행부회의와 감리사 회의에 공지하였고 이번 연회는 회원권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충북연회는 매년 지방과 연회부담금은 완납하지만 본부와 은급부담금을 미납하는 교회가 여럿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있었지만 신은급법이 시작된 후 자신은 은급금을 받지 않겠다고 은급부담금을 내지 않은 분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총회에 갈 필요가 없고, 감독선거도 참여하지 않고 감리사를 하지 않겠다며 본부 부담금을 수년간 미납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본부와 은급부담금은 개 교회에서 직접 납부해야 하므로 실수로 늦게 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11개 연회총무들과 관리자도 얼마 전까지는 부담금을 내며 목회하던 사람들이며, 임기를 미치면 다시 교회로 돌아가 부담금을 납부하며 목회를 해야 하는 이들입니다. 이제, 위치가 바뀌어 부담금을 받는 이가 되었다고 부담금으로 갑질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모이면 이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될 수 있으면 부담금 문제로 회원권이 제한되는 이가 없고, 은혜롭게 연회가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회나 연회에서 회기 중에 정족수를 세는 경우가 생겨나고 회의를 마친 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회행정의 기준은 교리와 장정입니다. 그러니 동역자들의 회원권을 박탈해야 하는 저희의 고충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연회 총무 최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