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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감사위원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민영기
- 2896
- 2017-05-23 05:58:28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 5개의 회의체로서 그 중 최상위 기관은 총회이다.
총회에서 감사위원회를 선출하여 5개의 회의체를 감사 혹은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세상법으로 판단할때,
막강한 권위와 사법부를 능가하는 기능이 속해있는 기구일 것이다.
총회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동작지방에 소속된 모교회 전체매각 결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불법적인 구역회원이 결의에 참석한 구역회는 불법으로 규정하였고,
지난 2016. 10. 총회에서 감독회장의 임기가 시작되고, 각 국위원들이 선출됨에 따라
전임 유지재단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된 시점으로 해석하여
임기 만료된 이사장과 이사들의 매각결의(2016.11.17)에 현저한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당측, 교육관측(담임측) 교인간에 양분된 상황에서 교육관측을 위시한 편향적인 매각처리에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452억원의 매각대금이 현 시세 거래가보다 싼 가격에 거래된 점에 우려를 표명하여
토지감정에 의한 공개적 입찰을 거쳐 매각할 것을 유지재단 이사회에 주문,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70년된 교회가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미, 시행업체에 계약금 45억원을 받았고, 이제 잔금만 남은 상황이다.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 결과에도 유지재단 사무국의 움직임은 예전과 차이가 없다.
본당측 교인들이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분한다는 해괴한 논리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시라...
법적(등기상) 교회부지의 권리 행사자는 유지재단일 것이다.
유지재단에서 법조인을 대동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교회전체 매각은 위법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님을 발표하였음에도
요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유지재단은 교회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된 임무임에도
매각에 적극동조하는 모습이 온전한 모습인가 말이다.
또한,
교회 매각과정에서 전환사채 약정서(전 건설사 계약서)가 발견되었다.
즉, 리베이트 거래 약정서 20억원 서류가 발견된 것이다.
용역계약서는 13억원,
교회 헌금 약정서 20억원,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3채 등으로
부정부패로 모자라 썩은내가 진동하는 온갖것들이 발견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유지재단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무국에 알렸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사무국 재산관리 직원은,
전환사채 약정서가 발견되어 불법적 요소가 많은 계약을 조사해 달라는 본당측 교인들에게
"전화사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라며 되묻고, 비아냥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 아닌가 말이다. 사무국 직원조차도 이러할진대...
적극 동조하는 이유또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취합하여,
횡령, 배임, 업무과실, 권리남용 등등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유지재단 이사회....
도대체 무엇이 유지재단 이사회를 이처럼 만든것인가 말이다.
이번,
2017.05.25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어떠한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여 고소, 고발의 당사자가 되시란 말이다.
현재 그곳에 구렁이 한마리가 꽈리를 틀고 있음은 모두가 아는 일....
구렁이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수수방관하지 마시란 말이다.
전임 감독회장 사건만으로도 당장 사표를 받아야 하는 것을 진정 모르신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