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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신문제] 팩트체크를 검증한다(2부): 총추위 결정 항고기각의 의미와 과제
박근조
- 1864
- 2017-05-31 07:41:04
2017. 5. 28.
모 교수가 제기했던 총장추천위원회의 후보자 결의 무효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 법원의 기각결정은 사학법인, 특히 종교 사학법인의 내부에 깊이 개입하길 꺼려하는 법원의 경향을 감안한다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는지 모른다.
팩트체크의 검증 2부는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거나 그 근거의 허약함, 법원이 놓친 실체적 진실을 조목조목 지적하기 위함은 아니다. 기왕지사 법적 안정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제도가 저지른 만족스럽지 못한 결정도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할 줄 아는 태도의 미덕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추위 결정 자체는 다르다. 위악으로 자행된 교묘한 속임수조차 그대로 따르는 일은 어리석을 뿐 더러 실행 가능한 정의를 유보하는 무책임한 일이다. 총추위 결정 과정에 대해 세속 법원이 인정하는 것과 내면의 진실을 아는 자들이 체감하는 정의감은 상당히 거리가 멀다.
따라서 총추위 결의의 불법성 자체는 기각 결정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 된다. 오히려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 것인지가 더욱 분명해 졌다. 그것은 한 총장 후보자였던 개인과는 무관한 일이다. 대신에 이사회라는 조직이 책임지고 개선해야 할 과제다.
애초에 문제의 소재는 일개 개인에게 있던 게 아니라 위악스런 소수가 다수를 장악하는 일이 가능한 허술하고 느슨한 절차 방식에 있었던 것이다. ‘문명의 충돌’이란 저작으로 이름을 알린 사무엘 헌팅톤은 일찍이 ‘조직과 절차가 제도화되는 수준’으로 정치발전을 평가한 바 있다. 현재의 엉성한 총추위 규정은 항고 기각을 계기로 분명히 개선되고 보완돼야 한다.
그 방향은 개별 총추위원들의 비열한 담합이 가능하지 않도록 평가방법의 임의성과 자의성을 차단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는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범위(R&R)에 대한 명확한 해명(articulation)을 전제로 한다. 현재 이사들은 차제에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감리교 신문이 5월 7일자 게재한 법원 결정문엔 향후 이사회가 총추위 의결방법에 관해 무엇을 보완, 개선하여 제도적 완비를 갖춰 나가야 할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가이드가 담겼다.
이사회가 규정을 보완하여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된 몇몇 이사들의 발흥을 예방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이번 일의 귀중한 교훈이 되는 것이다. 잘 알려졌다시피 이규학-김인환 일당이 오랫동안 골목대장 행세를 지속할 수 있었던 근본원인도 그들의 만행에 개입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들이 억지로 문제 삼은 4인 이사들의 자격 논란도 상식을 결여한 자들의 억지해석이 통용 가능하게 돼 있는 제도적 허점에서 기인한 것 아닌가. 더욱 가관인 것은 이런 사정을 충분히 알만한 지위에 감리교 신문은 정작 무책임하고 무성의한데다 항소와 항고도 구분 못하는 무지함에 더해 인신 비난성 보도를 쏟아냈다는 사실이다.
감리교 신문은 행정적으로 세속법의 절차에 의뢰할 수 밖에 없었던 항고가 기각됐다는 것 자체가 감리단과 감신에 모욕적이라는 무지한 왜곡만을 부각시켰다. 기각결정이 갖는 교훈과 배경에 대해선 헤아릴 줄 모른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감리교단 내에서 일어났던 그토록 수많은 소송에 대해선 뭐라 말할 텐가? 그런 소송들이 감신 총장 선거 과정처럼 정의를 향한 투쟁이었다고 ‘자평’하는가? 감리교단 내부를 깊숙이 알고 있을 감리교 매체라면보다 심도 있는 기사로 진실을 알렸어야 했다.
이 또한 감신 이사회에서 “꿀이나 빨고 있는” 이규학-김인환 목사 같은 기득권 수구세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기에 야기된 진실왜곡인 거다. 가증스러운 것은 이 기사가 마치 왕교수가 자신이 단지 최종 후보군에서 탈락했기에 불만차원에서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감리교 신문은 이사회의 절반인 9명의 이사가 왕교수 개인의 무조건적 추종자라도 된다는 말인가? 말이 되는가? 만약 그 정도로 신망이 있는 분이라면 떨어트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감리교 신문은 독자들의 이런 정상적인 의문에 답을 못해주고 있다.
탈락의 내막, 가처분 신청까지 가게 된 경위, 9인 이사들이 분노한 이유, 기각의 배경과 현 제도의 개선점을 조금이라도 살폈다면 항고기각이라는 ‘팩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담긴 중요한 진실, 곧 앞으로 이사회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기록으로 남겼을 것이다. 언론의 역할을 포기한 건가, 애초에 있지도 않았던 건가.
더구나 저들은 어용 총학을 내세워 학생들이 제작한 것인 제작한 ‘팩트체크’는 교묘하게도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회유와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로지 두 명의 이사가 ‘회심’했다는 선포문 같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다. 기각결정이 총추위와 이사회의 협잡 과정을 정당화시키기 않는다는 것. 그 결정문이 보여준 감신 이사회와 총추위 규정의 입법미비, 제도적 허점을 차제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모든 감신인들에게 각성시키기 위해 결과적으로 특정 교수가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는 것.
이사회가 규정을 손질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그 절차에 따라 정당성을 갖춘 총장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야말로 이 긴 투쟁의 결말이 될 것이다. 이처럼 정의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권력을 쥔 자가 똑바로만 해주면 그것이 바로 정의다.
힘없는 학생들은 고작 지면으로 목소리를 담는 게 전부인지 모른다. 정의의 편은 힘을 갖고 기득권을 누리는 소수 이사들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하자. 총장직선제는 긴 투쟁의 과정 속에서 여물어진 결실이다. 특정 세력의 야합을 차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교수-학생-교직원-동문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의 총장 직선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대학원 비상대책위원회
총대학원 학생회
총대학원 여대의원회
출처 : 당당뉴스
기사원문 :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