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감사위원장님께

민영기
  • 1684
  • 2017-07-04 01:59:00
총회 감사위원장님께

 

교리와 장정[573]제11조(감사)

① 감사는 어느 때든지 재산 상황과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상황을 감사한다.

② 제1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총회 감사위원은 각 국에 감사를 파견하고,

감리회 최고기관인 유지재단이사회에 감사위원장이 소속되어

이사회를 견제하고 올바른 행정 처리로 인도하는 기관인 줄 압니다.

 

현재,

실 거래가  100억원 이상 차이나는 부당한 대금으로 매각 처리된 상도교회는

위법함이 난무한 절차로 매각처리 되었음은 특별감사로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 사료됩니다.

 

특별감사에 법조인이 선임되어 본당측,  교육관측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전체 부지를 매각한 것은 타당치 아니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듯이

총회 감사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상도교회 전체부지 매각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며,

잔금 입금 최종시한 6월말이 도과 되었으니 '입금확인 및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한 계약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하여, 공개요구 합니다.

총회 감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위법함을

사회법으로 고소하여 주시길 요구하며,

절차상의 하자를 묵인한 유지재단 사무국을 조사하여

해당자들을 문책하여 주시길 공개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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