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재단이사장 전명구 감독회장님께

민영기
  • 1814
  • 2017-07-04 01:30:37
유지재단이사회 이사장 전명구 감독회장님께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상도교회 전체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공개 질의합니다.

 

상도교회 전체부지는,

452억원에 건설시행업체 태건산업에 매각 처리되어 계약금 46억원을

수령하였고, 잔금 1차 입금시한 4월말이 지나 최종 2차 입금시한 6월말이 도과되었습니다.

 

하여,

잔금 406억원이 입금되었는지 공개 질의합니다.

 

만일,

잔금 406억원이 유지재단 명의 통장으로  입금 되지 않았다면

‘계약금 전액을 위약 벌금액으로 하여 유지재단에 귀속할 수 있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원인무효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총회 감사위원회 특별감사 보고서에서 '상도교회 전체 부지매각은 위법'함을 공포하였기에 그러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상도교회가 공개입찰 방식의 매각절차가 아닌

수의 계약으로 매각된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현재 550억원에 매입 의향을 제시한 업체가 있는 만큼

상도교회 매각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역회 회원 구성의 위법,  임기 종료된 이사들의 결의에 의한 매각,

본당측 교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부지 매각은 불법이며,

지금도 매각을 반대하는 본당측 교인들은,  현 상도동 부지에 교회 보존을 목적으로

일부 부지 매각을 주장하고 있사오니, 이번 7월 이사회에서 논의 및 재검토 결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 계약 이전 회사와의 전화사채 약정서 등으로 최소 70억원의 리베이트 거래사실이 밝혀진 만큼

해당자들에 대해 유지재단 이사회 명의로 형사고발 및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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