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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총회 장정개정위원장에 김한구 목사 과연 적절한가?
홍성호
- 2935
- 2017-06-30 08:43:23
지난 23일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총회 장정개정위원회는 21명이 모여 위원장 선출을 했는데 선출방법으로 감독 지명으로 할 것인지, 무기명 투표를 할 것인지 장시간 설전을 벌이다 투표하여 12:9로 감독 지명하기로 결정했고 감독회장은 “행정경험이 있고 법 정신에 따라 나이가 좀 있는 분을 택했다. 역사적으로 감신 나온 분들이 (위원장을)맡아왔고 목원 출신도 있었지만 협성은 한 번도 없었다. 이점을 들어 학교 안배를 했다”며 김한구 목사(동부연회 전 감독, 양양교회)를 지명 추천했습니다.
이에 김한구 목사는 위원들에게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감리사와 평신도 대표, 실행부위원을 거친 분들”이라고 추켜세운 뒤 “힘을 합쳐 ‘교단에 영광, 본인에게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발언까지 한 듯 합니다. “솔직히 위원장이 될 것을 예상하고 준비를 잘 했다” 무슨 준비를 잘 했다는 것인지? 협성 동문으로서 감독회장과 말을 잘 맞추었다는 것인지? 투표를 예상해서 위원 누구 누구에 미리 선거 운동을 했다는 것인지? 묘한 상상을 하게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묻고 싶습니다.
첫째, 감독회장 지명 추천의 이유로 학연이 제일 중요했는가?
감독회장은 역사적으로 감신, 목원 출신 위원장은 없었지만 협성 출신은 한 번도 없었기에 학교 안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협성 출신 목회자들이 감신, 목원에 짓눌려 많은 고충을 겪은 것은 불편한 진실임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협성 출신 최초의 감독회장이 선출되었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인사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이 그런 배경에서 학연만이 우선시 될만한 위치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 김한구 목사는 동부연회 감독 재임시 지도자의 위치에 적절하지 않은 학연에 민감한 행동과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4월 13일 김한구 목사는 횡성지방 둔내교회 담임목사 청빙 최종후보자 2인(그 중 1인은 본인) 의 설교방식(당일 시간차를 두고 설교)을 두고 연회 총무를 보내 문제 제기를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것처럼 청빙위원회에 알렸는데 이는 은퇴목사 및 당시 감리사 모두 협성 출신이였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종 후보자들이 감신 출신들로 압축되는 등 청빙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개체교회 담임목사 청빙과정에 감독이 개입할 권한은 없으며 그와 같은 행정 조치는 직권남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6년 7월 8일 김한구 목사는 전국장로회영성수련회 폐회예배 중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가, 정동제일교회에서 담임목사를 구한다고해서 이력서를 냈지만 탈락됐다. 그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감신대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고 했고 이 내용을 어떤 연회에서는 선거용 문자로까지 활용했습니다.
둘째, 감독회장께서 인정한 행정경험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감독회장께서 인정할 만한 행정경험이 무엇인지 밝히시지 않아 구체적인 예가 없어 알 수 없으나 저 뿐만 아니라 온 감리교인이 기억하고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2015년 10월 29일 입법의회(선한목자교회)에서 김한구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해 전에 잔여 임기 감리사를 직무 수행할 때였는데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일주일 됐는데 우리 지방에 30여년 된 교회인데 아버지가 목회를 잘 했습니다. 온 교인이 100% 원해서 그 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시행된 지 일주일 됐습니다. 부끄럽지만 한 달 전 온 걸로 해서 전 도장을 찍어 줬습니다. 이유는 그게 좋기 때문이었습니다.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 마음은 아주 평안합니다. 행복하기 까지 합니다.”
공문서를 위조하여 정면으로 세습금지법을 위반하는 등 직권남용, 규칙오용 범과를 행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실이 감독 당선 전에 알려졌고 선거 기간 중에 문제되었다면 당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럼에도 감리사 시절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움도 모른 채 그것도 입법의회에서 발언하는 용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감독이 되면 무서울게 없다는 의식만 있음을 보여는 셈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에 장정수호위원회(위원장 김교석 목사, 대변인 성 모 목사)는 2015년 11월 4일 ‘김한구 감독은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까지 했지만 김한구 목사는 다음해 2016년 1월 23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공개사과했고 장정수호위원회는 사과표명의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공개 사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당시 세칭 ‘징검다리세습금지’법안에 대하여, 본인이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에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문제가 되는 발언은 레토릭(rhetoric)을 구사한 표현이었을 뿐, 본질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자구(字句)에 얽매이기 보다는 행간(行間)을 읽는 여유를 가진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저의 오해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인하여 교리와 장정의 수호를 위하여 애쓰는 분들에게 불편함과 누를 끼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감독으로서 더욱 더 성실하게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수호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공개사과가 쉽지 않았을 것이지만. 문제는 그 이후 ‘약속한 대로 장정을 준수하고 수호하였는가’입니다. 제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김한구 목사는 둔내교회 담임목사 청빙 마지막 과정에 적절치 못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해프닝일 수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둔내교회 담임목사 청빙과정에 감리사가 행한 각종 불법행위(각종 의회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규칙오용 등)를 알고도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최종후보자 설교 방식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던 것과 달리 감리사가 청빙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인사구역회를 장악하자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리사를 통해서도, 연회총무를 통해서도 충분한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작성한 상당한 분량의 청원서를 연회 총무를 통해 전달했고 직접 만나 대화하길 원했지만 오해를 산다며 감리사와 잘 이야기해 보라며 선을 그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달 선을 긋는 듯 했지만, 2016년 9월 중순 경 담임목사 공석 6개월이 되기 전 직권 파송 예고 공문을 둔내교회와 감리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감리사가 둔내교회 부담임목사를 담임목사로 요청하는 다수 구역인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감리사가 구역인사위원회를 열었는데, 공문을 보내고 이틀만에 구역인사위원회를 강행한 것입니다. 공문을 보내기 전 감리사는 본인에게 먼저 전화를 했는데 이 날이 바로 감독회장, 감독 선거일 저녁 당선자가 윤곽이 나온 후 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감독 당선자 축하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 이해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감독이 예고한 대로 감독직권 파송이 되어야 하기에 감리사는 일체 더 이상 관여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그리하면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감리사는 강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감리사 본인이 소집한 날이 지나 다음 주가 되면 해외 집회를 가야 하기에 구역인사위원회를 할 수 없고 또한 6개월이 지나기에 감독직권 파송이 되어 본인의 손을 떠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김한구 목사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감독후보자가 있었음에도 직권 파송은 본인의 몫이었지만 직권 파송 의지를 꺽고 감리사의 불법 행위를 눈감았습니다. 감리사의 증언에 따르면 공문보내고 이틀만에 구역인사위원회 소집하는 것에 대한 불법성을 염려한 나머지 주변에 자문을 구했는데, 김한구 목사가 그리 해도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감리사가 끝까지 둔내교회 담임목사 청빙과정에서 불법을 행하였음에도 감독이 묵인하였고 기존 청빙과정을 무시하고 부담임자를 담임자로 하자는 의견을 방조 혹은 부추긴 배경에는 새로운 담임목사 후보자가 이철 목사(동부연회 전 감독, 2016년 감독회장 출마)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겪은 여러 사건들을 통해 김한구 목사가 장정을 준수하고 수호할 만한 자질이 있는 이라고 판단되어지 않습니다. 학연 > 지연 > 혈연 등 이해관계가 먼저 아닌가 싶습니다.
셋째, 감독회장께서 말한 ‘법 정신에 따라 나이가 좀 있는 분’이 충분한 자격 요건인가?
감독회장께서 말한 법정신이란 장정에 명시되어 있는 ‘연급 순, 연장자 순’을 뜻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정개정위원 모두를 알 수 없지만 먼저 연급 순을 살펴보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 김한구 목사보다 연급이 앞서는 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여 투표하여 12:9로 감독회장 지명토록 결정했다 하니 소용이 없는 일 아니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장정개정위원장이 나이가 많아야 한다는 것은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정학교 출신 및 연장자라는 이유보다 장정에 전문성이 있고 장정을 그동안 준수하고 수호해 왔는지 또 앞으로도 그러할만한지 물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은퇴하기 전 총회의 중요한 직책 하나 맡기는 것으로 명예를 삼을 만한 장정개정위원회에 김한구 목사가 어울리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활동도 제대로 하기 전에 지난 일로 흠집을 내고 딴지를 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청문회를 보면서 ‘저렇게 엄격한 잣대를 우리 교단 지도자에게 들이대면 임명될 이가 아무도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존경받는 지도자를 찾기 힘든 현실입니다.
장정을 심히 유린하는 이가 평신도입니까? 개체교회 전도사, 담임목사들입니까? 소위 권력을 쥐었다 하는 감리사, 감독 아닙니까? 법을 누구보다 앞장 서서 지켜야 할 이들이 법을 제일 먼저 어기고 있는 현실 앞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
저는 얼마 전 교단 게시판에 ‘이규학 목사께서는 김삼환 목사의 부자세습 행보를 따라 하시렵니까?’ 란 글을 올렸습니다. 유독 중부연회 전 감독들께서 부자 세습을 많이 하셨던 터라 이런 저런 사실을 확인하던 중에 놀랍게도 전명구 감독회장께서도 세습 의혹을 불러 일으킬 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디 의혹으로만 끝나길 바랄 뿐입니다.
김한구 목사께서는 저를 가까이서 만나 대화하기는 몇 번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고 난 후 제 이름과 얼굴 매칭이 안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젠 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 둔내교회에 관련해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어야 하는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위치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셨다고 확신을 가지고 판단했기에 이리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2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이 되신 김한구 목사께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인 과거를 넘어 학연, 혈연, 지연 이해관계를 넘어 장정을 준수하고 수호할 뿐만 아니라 부자세습 금지에 반하는 어떤 변칙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지명받은 후 말한 바대로 “힘을 합쳐 ‘교단에 영광, 본인에게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과거의 불편한 진실을 알고 불편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제가 은퇴하실 때 박수쳐 드리고 두 손 잡아 드릴 수 있도록, 서로 함박 웃음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6월 29일
동부연회 횡성지방 대관대교회 홍성호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