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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금지법도 필요가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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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6 06:28:53
우리 감리교회가 지난 2012년부터 세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한 후 여러 가지 변칙세습들이 나타나 2016년부터 징검다리세습을 금지하기 위해 ‘10년동안’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개정을 했다.
그러자 이러한 세습금지법을 회피하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불법을 감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성남의 영화교회와 의정부의 호원중앙교회의 목사들이 미리 자원은퇴를 하면서 자식들을 서로 맞바꿔서 세습하는 교차세습이 나타났다.
이 번에는 분당지방의 분당새롬교회의 목사가 아들교회와 통합을 하려고 한다. 아버지의 교회를 A교회라고 하고, 자식의 교회를 a교회라고 하고 제 3의 교회를 B교회라고 하자. 통합세습의 형태가 현재 두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① A와 a가 통합하는 경우
② A와 B가 통합한 후 A는 자원은퇴를 하든가, 기관파송을 가고 B가 담임이 되고 a가 부담임이 된 후 B가 바로 은퇴하고 a가 담임이 되는 경우
아버지 교회와 아들교회가 통합할 경우 아버지교회로 통합하면 결국 세습금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재산도 없고, 교인도 없는 아들교회로 통합을 한다. 그러나 아버지교회에서 아버지교회의 교인들이 절대다수임으로 세습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이런 변칙세습이 실제로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현재 알려지고 있다.
사례 1
이 사례는 ①의 경우이다.
경기연회 오산서지방 임마누엘교회(김민광)는 아들교회이다.
같은 지방 한빛교회(김대일)는 아버지교회이다.
아들교회로 통합이 되었다.
몇 개월 후에 아버지교회(한빛교회)로 이름을 바꿨다.
2015년에 완료되었다.
사례 2
이 사례는 ②의 경우이다.
경기연회 새광명지방 새광명교회는 아버지교회(손귀하 목사)이다.
아들이 부담임(손남선 목사)으로 있었다.
그런데 같은 지방 석암교회는 은퇴직전의 목사(최기연)가 담임이다.
아버지교회인 새광명교회와 석암교회가 통합을 해서 석암교회가 된다.
아버지는 기관파송으로 나가고 담임은 최기연, 부담임은 자식목사가 한다.
그 후 바로 최기연 목사가 은퇴하고(2017년 연회) 부담임인 손남선 목사가 담임이 된다.
완벽하게 세습이 완료되었다.(2017년 연회이후)
사례 3
이 사례는 ①의 경우이다.
중부연회 남동지방 영복교회(이재현)가 아버지교회이다.
같은 지방 영복비젼교회(이정규)가 아들교회이다.
아들교회로 통합되어 영복비젼교회가 된다.
사례 4
이 사례는 아직 완결되지 않고 시도되는 중이다.
아닐 수도 있지만 아마도 지방실행위를 요청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 사례는 ①의 경우가 될 것이다.
중앙연회 분당지방 분당새롬교회(함영환)는 아버지교회이다.
같은 지방 중앙교회(함배진)는 아들교회이다.
아직 통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들교회인 중앙교회로 통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례1의 경우처럼 몇 달 후에 분당새롬교회로 다시 이름을 바꿀 수 있다.
위와같이 변칙세습의 일종인 통합세습이 각 연회에서 완결되었고, 시도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통합세습을 하려는 무리들이 지방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라는 것이다.
현직 감리사와 지방실행위원들이 의식을 갖고 반대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세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세습금지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떤 세습의 형태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자구에 얽매여 엄격하게 해석하기 보다 법취지와 세습금지정신에 맞춰서 해석을 하고 반대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