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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개정안 제안(평신도선교사의 지방회, 연회 회원권 부여에 관한 제안)
오일영
- 1488
- 2017-08-01 16:20:58
*평신도선교사에 대한 지방회, 연회의 회원권 부여에 관한 입법 제안입니다.
제44조(지방회의 조직)
⓽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사 인준을 받고 감리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평신도 선교사는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 단 선거권 혹은 피선거권에서는 열외로 한다. <신설>
제87조(특별회원/연회)
원안 : 연회는 은퇴목사를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
개정안 : 연회는 은퇴목사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사 인준을 받고 감리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평신도 선교사는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 단 선거권 혹은 피선거권에서는 열외로 한다. <개정>
*제안 설명
지금 세계 선교계는 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선교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치며 복음을 전했던 웨슬리의 후예로서의 사명 감당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목사 안수받은 선교사들을 통한 선교도 잘 해야겠지만 점차 전통적인 선교사들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되어 있는 선교지가 많고 특히 저들의 비자문제는 선교사들의 최대 난제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직업이나 기술을 통한 전문인 선교가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선교전략으로 대두된 지는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이제 다양한 방면의 다양한 선교자원을 발굴, 개발해야하는 중요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성을 가진 평신도선교사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선교사 과정을 이수하고 선교국의 인준을 받아 연회 감독의 파송장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받은 평신도 선교사들은 단지 파송교회의 선교사일 뿐이지 지방회나 연회에서는 그 이름 조차도 없습니다. 단지 교회주소록 뒷부분에 감리회 선교사로서 이름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회원이 아니기에 지방회나 연회에 참석할 아무런 자격이나 명분이 없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들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요청과는 전혀 맞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평신도선교사들이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감리교회의 선교사로서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재정립해나가는 일이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감리회의 선교사과정을 이수하고 선교국의 인준을 받아 정식으로 파송받은 평신도선교사들과 앞으로 파송되는 평신도 선교사들은 지방회와 연회의 특별회원으로 인정해주는 입법을 청원합니다. 부디 혜량하시어 평신도선교사들이 감리회 선교사로서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앙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