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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세습금지법 장개위 입법의회 상정 결의 환영하나 이미 변칙세습을...
홍성호
- 2219
- 2017-09-11 22:37:45
지난 전체회의에 온갖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 현장 발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반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의 제안과 100%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장고의 선택을 한 장개위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입법의회에서 이루어질 것이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입법의회 대표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제가 제안한 세습금지법에는 세습을 위해 교회 폐지, 설립, 통합을 하려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개체교회 담임자, 구역인사위원회, 감리사, 감독 등 변칙세습에 일조할 수 있는 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금지에 따른 처벌이 없어 비난만 감수하고 법 규정을만 피해가면 된다는 소위 법꾸라지들 때문에 이전에 없었던 변칙이 양산되기 때문입니다. 교차 세습, 징검다리 세습이 나타났고 최근엔 분리 개척, 폐쇄 혹은 흡수 통합 등 복잡한 절차를 통한 변칙 세습까지 생겨났기에 부득불 처벌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변칙 세습 예가 있어 소개합니다.
이미 교역자 임면 및 기타 공고가 난 상황이므로 서류상으론 변칙 세습이 완료된 후입니다.
당사자 분들과는 일면식도 없고 어떤 감정의 골도 없습니다.
다만 제 이 글을 올린 후 당사자 분들 입장에선 불편한 감정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당 연회 및 교회, 교역자 이름을 밝힐 수 밖에 없음음 양해 바랍니다.
교역자 임면 공고 및 기타 공고를 통해 살펴본
중부연회 남동지방 영복교회 / 영복비전교회 흡수 통합 및 변칙 부자 세습 과정은 이러했습니다.
1. 이정규(정3) 임 : 연수서지방 영복구역 영복교회 부담임 / (중앙연회에서 이명) - 2012년 6월 공고
2. 만수동산교회 남동지방 분할 경계 조정 - 2013년 5월 공고
3. 영복교회 성전건축 및 입당예배 후 연수서지방 남동지방으로!
교회 홈페이지에 연혁 소개 없어 구체적으로 확인 못함
2017 연회 주소록 남동지방에 영복교회는 제일 밑에 위치
4. 이정규(정7) 임 남동지방 만수동산구역 만수동산교회 담임 / 면 남동지방 영복구역 영복교회 부담임 - 2017년 2월 공고
5. 만수동산교회 교회명칭 변경 -> 영복비전교회 - 2017년 2월 공고
6. 중부연회 남동지방 영복비전교회 교회 위치 변경- (새주소) 인천시 남동구 독곡로 46, 301호 / (옛주소) 인천시 남동구 장승남로 46-1 - 2017년 3월 임면 공고
7. 영복비전교회, 영복교회 통합 -> 2017년 9월 공고
이정규(정7) 임 남동지방 영복비전구역 영복비전교회 담임 / 면 남동지방 영복비전구역 영복비전교회 담임
이재현(정) 임 남동지방 영복비전구역 영복비전교회 부담임 / 면 남동지방 영복구역 영복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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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이정규 목사는 영복교회 부담임에서 면되고
만수동산교회 담임자 임된 후 교회명칭을 영복비전교회로 변경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복비전교회에 사역하지 않고 영복교회 부담임자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이는 허위 서류 허위인 듯 판단됩니다.
해당 지방 감리사 및 연회 감독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쇄된 주보엔 소식을 알렸는지 모르겠으나 영복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구역회 및 인사구역회를 열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교인들에게 통합 및 담임자 임면에 대한 알렸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영복비전교회 및 영복교회 통합 후에도 영복교회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이정규 목사가 부담임자로 되어 있으며 이정규 목사 SNS 상에는 영복교회 사역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영복교회와 영복비전교회는 새명칭이 아닌 영복비전교회로 흡수(?) 통합했으나 명칭만으로는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흡수통합하는 기이한 모습인데다 주소는 영복교회 옛주소(인천시 남동구 서창남로 16-20)로 했기에 이는 명백한 교회 폐쇄 흡수 통합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통합한 교회에서 아들이 담임이 되고 아버지가 부담임이 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으니 이는 세습금지법을 이러 저리 피해가려는 변칙 부자세습의 한 예인데 이런 예가 전국에 결코 적지 않으며 특히 중부연회 내엔 이런 움직임이 많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