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선교연회본부의 직권남용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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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01 19:08:3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2016재가합5156)에 준재심을 청구한 "준재심 원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재심청구 원고)

기독교 대한 감리회 호남선교연회

광주 서구 유덕로 165, 2층(덕흥동 497-2)

대표자 관리자 전명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병성(복사물이 흐려 실재 이름은 다를 수 있음)

 

위 준재심 청구 원고의 자격에 나타난 불법성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1. 호남선교연회는 교리와 장정(제 9편 연회 및 지방의 경계법)에 따라 규정된 경계구역으로서의 연회의 이름일뿐 실재 원고의 자격을 취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경계구역으로서의 호남선교연회는 원고의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2. 호남선교연회는 교리와 장정(제4편 의회법)에 따른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 소속된 의회기구로서의 연회이름 입니다. 그러므로 의회기구로서의 호남선교연회(의장:전명구)가 원고의 자격을 얻기 위해선 의회기구로서의 호남선교연회가 회집이 되어 준재심 청구에 대한 문제가 의제로 상정된 후 전체 연회원으로부터 결의가 있을 때에야 비로서 적법한 원고의 자격을 취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론 그러한(준재심 청구) 의회로서의 호남선교연회(의장:전명구)는 회집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준재심 원고의 자격으로 호남선교연회를 기록함은 위법이며 더불어 합법적으로 원고자격을 취득했다 볼 수도 없습니다.

  3. "대표자 관리자 전명구"로 기록이 되어 있는 데 전명구 감독회장님은 호남선교연회의 관리자가 아닌 관리감독이십니다. 그리고 호남선교연회의 관리자는 박성배 목사입니다. 그런데 준재심 청구 원고에 "대표자 관리자 전명구"로 표기함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며, 연회행정상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 관리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대표자 관리감독 전명구'로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대표자 관리자 박성배'로  표현이 되어야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표자 관리자 전명구"는 원고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불분명한 직위와 이름으로서 적법한 원고 자격이 있다 할 수 없습니다.

  4. 원고의 자격을 취할 수 있는 의회기구로서   '호남선교연회'(의장:전명구)가 회집되지 않았으며, 경계구역으로서의 '호남선교연회'는 원고의 자격을 취할 수 없는 행정구역의 이름일 뿐이므로 준재심 원고의 자격으로서 적법한 명칭은 '기독교 대한 감리회 호남선교연회본부 대표자 관리감독 전명구'이어야 합니다.

  5. 그렇다면 준재심 청구 원고로서의 '기독교 대한 감리회 호남선교연회본부 대표자 관리감독 전명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사건2016가합3510)의 "화해권고"(피고: 호남선교연회) 결정에 대한 준재심 원고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호남선교연회(의장:전명구)의 결의나 총회 및 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유권해석을 청하거나 회집된 적이 없으므로 이 또한 교리와 장정에 따른 과정과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위법적인 원고자격 취득이라 할 것입니다.      

  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2016재가합5156)에 청구한 '준재심원고'는 존재하지 않는 단체와 대표자라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준재심 원고의 자격을 취득한 것에는 분명한 호남선교연회본부 직권남용의 위법성이 존재하며, 더불어 이러한 직권남용의 위법성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호남선교연회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로서의 호남선교연회'는 현 시점엔 의회기구로 회집되지 않는 한 존재하지 않는 의회기구이므로 행정 경계구역으로서의 '호남선교연회'는 직무유기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차후 의회기구로서의 호남선교연회(의장:전명구)가 회집되었을 시 '위법적인 준재심 원고 자격'에 대한 의결기구로서의 논의(호남선교연회본부의 직권남용) 및 결의가 없게 된다면 의회기구로서의 호남선교연회(의장:전명구)는 직무유기를 행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원고자격을 취할 수 없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 호남선교연회 대표자 관리자 전명구"는 교리와 장정상의 하자가  있는 원고의 자격이며, 그에 따른 과정과 절차상의 위법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은 '호남선교연회본부의 관리감독인 전명구 목사와 관리자 박성배 목사'에게 전적으로 있다 할 것이며, 그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이라 하여 '호남선교연회의 결의'를 뛰어 넘을 수 없으며, 교리와 장정 위에 군림해도 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관리감독은 교리와 장정에 따라 호남선교연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직책일 것이며, 관리자는 서울에 상주하는 관리감독을 대신하여 교리와 장정에 따라 그리고 호남선교연회의 결의에 따라 호남선교연회본부의 행정과 사무를 관리하고 연회에 속한 각 지방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분쟁이나 갈등)을 교리와 장정 및 연회의 결의에 맞게 잘 행정치리가 되고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관리해야 하는 직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원고의 자격취득에 있어서 드러난 직권남용의 위법성에 대한 '호남선교연회본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무시와 무응대는 모든 범죄에 대한 수긍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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