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법 개정을

채재관
  • 1579
  • 2017-10-20 02:01:08
입법의원들께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법개정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입법의회에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법이 개정되는 것을 입법의원들은 막아야 합니다.     담임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공석이 된 경우 2달 내에 결정이 안 되면 직권파송하겠다는데, 교회를 어지럽게 할 이런 법안이 상정된 것 조차 의아하고, 교회의 앞날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앞서 본인은 두 번에 걸쳐서 이 문제를 거론했으나 어느 한 사람 이해시키려 한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서, 주의를 환기코자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올렸던 글을 다시 올리며, 입법의원들께서 판단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이것이 헌법사항이 아니라 법률조항이라   과반만 넘으면 그냥 통과되는데, 의원들께서 각별히 주의를 기우려 주셨으면  합니다.

 

장정개정안, 앞으로 교회가 걱정된다  <9 24 감게 게재>

직권파송기간 60 – 개체교회의 담임자가 이임 또는 은퇴한 180이내에 담임자를 청빙하지 못할 경우 구역인사위원회에서 추천받은 2 이상중에서 1명을 파송하게 하는 현행 법안을 60 이내로 대폭 줄여 시행하는 개정안이  장개위에서 가결됐다고 한다. 앞서 게재한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는 혼란을 겪을게 뻔하다. 갑자기 담임자가 이임을 하고 공석이 경우 어떻게 2 안에 후임자를 구할 있다는 말인가? 인물을 고르기가 고르듯 그렇게 쉬운 일인가? 현행대로 적어도 180 정도는 교회에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파송권을 가진 감독 주위에 맴도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감리회는 감독선거로 인해 이런저런 폐해가 적지 않은데, 이제부터는 직권파송권을 가진 감독 주위에 많은 인재들이 (?) 몰릴 것이다. 잘만하면 지방 감리사와 연회감독이 뜻만 맞으면 자기들이 심으려는 인물이 기회를 얻게 되고, 그렇게 우려가 많아진다. 2달이면 감리사가 인사구역회를 적당한 구실로 막기만 해도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감독선거는 치열해질 것이고, 거기 선거에 빌붙어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도 많아지겠지. 정말 앞으로의 교회가 걱정된다. 심히.

 

교회 혼란이 심히 우려가 되는 장정개정안   <7 29 감게 게재>

 얼마 당당뉴스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개체교회가 담임자를 180 이내에 청빙하지 못할 경우 감독이 직권파송할 있도록 기간을 대폭 줄여 60 이내에 청빙하지 못할 경우 감독이 파송할 있게 했는데, 제도는 교회의 혼란을 최소화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제안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혼란을 최소화 필요가 있다는 법이 시행되면 교회의 혼란이 오히려 극에 달할 있다는 점은 간과한 같아 심히 염려가 된다.  어째서 이처럼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아래 개정안이 제안되었는지 궁금하다. 지금도 담임목사가 공석인 경우 6개월 지방 감리사와 감독이 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의견 통일과 조정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무엇보다 담임목사를 개체 교회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 구성원들의 의견이 갈라졌기 때문인데, 지방과 연회 행정책임자들이 그냥 방관하지 않고 중재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 기간이 적어도 180일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이다.  그런데 60 만에 감독이 파송하게 된다면, 나쁘게 말해 감리사와 감독이 나쁜 마음만 먹으면(물론 가정이지만) 얼마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사람을 파송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가 된다. (정치적인 계락???) 담임목사는 교회 구성원들의 총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될 경우를 가정해보면 적어도 180 정도가 적절한 기간이라 생각된다.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60일은 자칫하면 교회를 혼란에 빠트릴 최악의 개정안이다. 필자는 지금껏 38 목회를 하면서 감독이 파송하는 경우를 두세차레 정도 보았는데, 결국 교회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감독이 직권으로 파송한 결과 어찌 되었는가? 명색이 담임자가 되었지만 교인들에게 은연중에 배척을 당하고, 결국 본인은 물론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다. 가능하다면 직권파송은 없어야 하고, 교인들 간에 의견이 다르다면 조정하는 기간이 180일은 되어야 그래도 교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담임목사를 택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장개위에서 이처럼 혼란의 우려가 되는 법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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