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진행되는 종교인과세에서 과세항목을 단순화시키는 저항에 나서야 합니다.

김찬호
  • 1618
  • 2017-10-22 02:19:34
지금 진행되는 종교인과세에서 과세항목을 단순화시키는 저항에 나서야 합니다.

종교인과세는 당연히 납부해야 하지만 지금 과세항목은 거의 목회자를 감시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사회적인 여론은 종교인과세를 반대하면 부패세력으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종교인과세의 항목이 거의 사찰수준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세항목을 단순화하는 저항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종교인과세의 내용을 보면 모든 목회의 항목이 과세의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흥회사례, 심방사례, 선교비등까지 과세항목으로  넣고  종교인과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교회가  크나 작으나 목회의 모든 영역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모든  목회자들은 심각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목회자들이 세무사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감리교 목회자들은 정부에 과세 항목의 부당성을 알리고 과세항목을 단순화 시키는 일에  적극 나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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