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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인 출교 규정을 즉시 폐기하라
신기식
- 2361
- 2017-10-30 21:38:04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의장 전명구 감독회장) 마지막 순간에 이풍구 장로(장로회전국연합회 회장) 등 176명이 현장에서 서명하여 발의한 「사회재판에서 패소하면 출교에 처한다」는 괴기한 법안은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한구)를 거쳐 상정되어 입법회원 337명중 찬성243 반대89 기권5로 가결됐다. 감리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에 중세교회와 사교(詐巧)집단으로 회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만큼 반사회적인 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에 찬동한 243명의 입법의원들은 적어도 교회재판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당장은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 혹은 총회재판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사회법정에 제기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당황스럽고 피고 측은 속으로 쾌재를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신설 규정은 기독교대한감리교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회법정에서 패소하면 출교에 처한다는 규범이 신설됨으로 감리교회는 반사회적인 종교집단으로 지탄받아 추락하게 될 것이다. 지난 8년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이 사회재판에서 여러 차례 뒤집히는 부끄러운 경험을 했으면서도 장정 재판법의 미비점을 깊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여 진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수구세력의 허약한 심리가 엿보이기도 한다.
1931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이 제정된 때부터 재판법에 출교 처벌이 있었으나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고서는 적용된 실례가 별로 없었다. 1997년에 이르러 출교 처벌은 이단에 관련된 범과에 국한하였다가 2007년부터는 이단, 간음, 교회매매 범과에도 적용되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위의 세 가지 경우 이외에도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처벌목적의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989단 제3조 3항)와 감독선거와 관련해 교회재판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989단 3조 15항), 교회재판에 불복하여 제소한 사회법정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출교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정 제정의 기본 정신을 파괴하는 반교회적인 것으로 반드시 폐기시켜야할 악마적인 규범이다.
첫째, 현재 재판법의 많은 벌칙 규정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 마당에 다시 출교규정을 추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출교 신설규정은 【987】 제3조(범과의 종류) 3항과 【989】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5항을 개정한 것이다. 목사에게 있어서 면직은 인간의 기본권이 말살되는 벌칙이다. 그래서 한국감리교회는 120년 동안 담임목사 「면직」 벌칙이 없이 목사의 기본권을 보장해 왔다. 벌칙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출교’였다. 출교는 이단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면 사례가 없다. 그런데 신경하 목사가 27년 만에 부활된 4년제 감독회장이 되면서 2007년도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면직’ 벌칙이 처음 신설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신경하 감독회장이 ‘면직’ 판결을 받았다.
2007년도 이전 장정에는 이단관련 범과에 대해서는 정직, 출교에 처하며, 그 이외의 범과에 대해서는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중 이단에 관계되는 범과의 경우에 정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교역자로서 3조(범과의 종류) 중의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 직권남용, 직무유기, 규칙 오용, 명령불복종 등의 범과에는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하며, 값을 수 없는 채무, 정당가입 범과에는 견책 또는 근신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참조 2005년도 장정 일반재판법 제3조 ~ 제5조).
2007년 장정에 일반재판법 ‘면직’ 벌칙이 신설된 것도 제3조 범과 13항 성적(性的)인 범과에 대해서 ‘면직’ 벌칙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단과 간음 범과에 대해서 정직, 면직, 출교 처벌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그 외의 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2005년도 장정과 동일하게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고 규정되었다.
그리고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①항 ~ ④항에 대해서는 견책, 근신, 정직 또는 ‘면직’에 처한다고 개정되었는데 ‘면직’ 벌칙이 첨가된 것도 제3조 13항(성적인 범과)의 벌칙에 대해서 ‘면직’ 벌칙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제4조에 교회 매매(교역자 임면 금품수수), 이단 사상 설교(저술) 범과의 경우에 정직, 면직, 출교 벌칙에 처한다고 개정되었다. 이것도 교역자의 범과 종류에 교회매매 범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988】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1항(교역자로서 제3조 1항 ~ 16항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에 처할 수 있지만, 이 규정은 【989】 제5조 제2항의 규정, 즉 이단이나 간음 관련한 범과의 경우에는 정직, 면직, 출교에 처하며, 그 외의 항을 범과였을 때는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는 처벌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3항에서 벌칙적용 규정을 포괄적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특정한 범과에 적용되는 ‘면직’ 벌칙이 불합리하게 일반 범과 벌칙으로 임의 적용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만약 제5조 제3항을 근거로 ‘면직’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교역자가 제3조 1항 ~ 16항 범과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 ‘면직’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가 형성되므로 제5조 제2항의 벌칙 원칙과 모순된다. 제5조 제3항을 적용하여 교역자에게 최대한 ‘면직’ 판결이 가능한 경우는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수수, 이단 관련 범과 또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규칙오용, 명령불복종 범과 등에 국한해야 한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이번 출교 처벌 신설규정은 제3조 16가지 범과에 대한 교회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사회법정에 구제 재판을 청구하여 패소한 경우에 무차별적으로 보복적으로 출교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둘째,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재판청구권(栽判請求權)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헌법>제 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형사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확정 전의 무죄 추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청구권은 마그나 카르타(Magna Charta, 1215)를 비롯하여 프랑스 인권선언(1789), 프랑스헌법(1791), 미국수정헌법(1789)과 기타 여러 국가헌법 및 세계인권규약에도 규정하고 있다.
재판청구권은 원래 전제군주에 의한 자의적인 재판이나 집행기관에 의한 재판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서 발단한 것이다. 국가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사법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법원에서 신분이 보장된 자격 있는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 권리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국민의 기본권이 재판청구권 행사를 패소할 경우 출교처벌로 위협하여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반사회적인 행위이다.
셋째,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에는 공정한 재판규정과 약자보호법이 있다. 예언자들은 불의한 왕정과 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며 통렬하게 꾸짖고 있다. 시편에는 불의한 재판으로 억울한 일을 겪은 약자들이 하나님의 판단에 호소하는 기도가 많이 있다. 예수는 대제사장들 교권 아래에서 신성모독, 안식일 모독죄로 기소되어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감리교회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출교신설 규정을 만든 것은 반신앙적이고 지극히 율법적이며 허무맹랑한 짓이다. 이번 출교신설 규정으로 감리교회가 세계 모든 교회들로부터 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비웃음과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넷째, 현재 감리교회 재판제도가 독립적이 못하고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재판제도 하에서는 감독, 감독회장에게는 고발권이 무제한 주어졌다. 기소권도 있다. 게다가 감독이나 감독회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규칙오용, 교회질서 문란 등의 범과를 행하여도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 치외법권에 속하며 대부분의 범과로 심사대상이 될 수 없는 구조이다. 심사위원, 재판위원 기피권이 있어 입맛대로 재판을 요리할 수 있다.
반면에 재판법 범과로 인한 피해자는 재판비용 500 ~ 700만원을 부담하고 고소해야 한다. 교역자나 장로는 고발한정주의가 적용되어 돈, 간음, 이단 문제 이외에 어떤 범과도 고발할 수 없다. 감독선거 효력을 관할할 수 재판기구가 없다. 그나마 재판법을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는다. 우리 재판제도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지는 지난 8년간 사회법정에서 이미 판단을 받았다. 예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네 눈의 들보를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라’고 말씀하셨다. 교회 재판제도의 잘못을 덮어두고 사회재판에서 교회재판에 불복하여 사회법정에 교회재판 무효확인 소송 결과 패소한 것을 범과로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에 맞지 않는다.
다섯째,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인권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법의 기본정신을 망각한 규범이기 때문이다.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사회재판에서 패소한 것을 범과로 보고 출교벌칙을 가하는 것은 재판을 통한 보복이다. 이러한 보복성 규범은 감리교회 장정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다. 사체업자나 마피아 조직에서나 있을 법한 규범이다.
그러면 감리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잘못된 규범을 즉시 폐기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사람의 권리를 짓밟으려고 강자의 논리로 만든 법은 약자들이 힘을 모아 폐기시켜한다. 일제 강점기에 종교단체법이 만들어져 강제로 장정이 폐지되고 연회가 해산된 적은 있어도 현재와 같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교권주의자들이 사람의 권리와 신성한 교회위에 군림하여 폭력적인 법을 만드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당당한 논리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부의 적과 싸워야 한다. 입법의원들은 앞장서서 임시입법의회를 즉시 소집하도록 하여 악법 폐기를 결의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지도 모색해야 한다. 이도저도 어려우면 광화문 감리회관 앞에서 촛불을 켜고 어두음의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 교인의 권리를 억압하는 타락한 교권주의자들에게 저항해야 한다. 그래야 감리교회 앞날에 희망이 있다.